4·3 7차 직권재심 30명 무죄…160명 ‘명예회복’
입력 2022.06.14 (22:03)
수정 2022.06.1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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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4·3 전담 재판부는 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7차 직권재심 희생자 3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3월 이후 지금까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행방불명되거나 사망한 백 60명의 군사재판 수형인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4·3 당시 포고령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고 고창옥 초대 하귀중학원 원장의 4·3 특별재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3월 이후 지금까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행방불명되거나 사망한 백 60명의 군사재판 수형인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4·3 당시 포고령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고 고창옥 초대 하귀중학원 원장의 4·3 특별재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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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7차 직권재심 30명 무죄…160명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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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4 22:03:09
- 수정2022-06-14 22:09:49
제주지방법원 4·3 전담 재판부는 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7차 직권재심 희생자 3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3월 이후 지금까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행방불명되거나 사망한 백 60명의 군사재판 수형인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4·3 당시 포고령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고 고창옥 초대 하귀중학원 원장의 4·3 특별재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3월 이후 지금까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행방불명되거나 사망한 백 60명의 군사재판 수형인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4·3 당시 포고령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고 고창옥 초대 하귀중학원 원장의 4·3 특별재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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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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