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돌며 상습적으로 행패 부린 60대 징역형
입력 2022.06.15 (07:43)
수정 2022.06.1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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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주점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업주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의 한 술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화기로 위협하는 등 여러 술집과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고, 업주와 출동 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의 한 술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화기로 위협하는 등 여러 술집과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고, 업주와 출동 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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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 돌며 상습적으로 행패 부린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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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5 07:43:36
- 수정2022-06-15 08:10:04
울산지방법원은 주점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업주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의 한 술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화기로 위협하는 등 여러 술집과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고, 업주와 출동 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의 한 술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화기로 위협하는 등 여러 술집과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고, 업주와 출동 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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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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