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때 태권도부 후배 폭행 20대 벌금형
입력 2022.06.15 (10:14)
수정 2022.06.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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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중학생 당시 후배 태권도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중학생 재학 당시인 지난 2016년 청도의 한 중학교 태권도부의 후배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후배를 계도한다는 명목으로 수차례 폭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 당시 폭행이 훈육 수단으로 이용되는 관행이 있었던 점 등 피고인만을 탓하는 건 가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중학생 재학 당시인 지난 2016년 청도의 한 중학교 태권도부의 후배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후배를 계도한다는 명목으로 수차례 폭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 당시 폭행이 훈육 수단으로 이용되는 관행이 있었던 점 등 피고인만을 탓하는 건 가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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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때 태권도부 후배 폭행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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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5 10:14:13
- 수정2022-06-15 10:44:17
대구지방법원은 중학생 당시 후배 태권도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중학생 재학 당시인 지난 2016년 청도의 한 중학교 태권도부의 후배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후배를 계도한다는 명목으로 수차례 폭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 당시 폭행이 훈육 수단으로 이용되는 관행이 있었던 점 등 피고인만을 탓하는 건 가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중학생 재학 당시인 지난 2016년 청도의 한 중학교 태권도부의 후배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후배를 계도한다는 명목으로 수차례 폭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 당시 폭행이 훈육 수단으로 이용되는 관행이 있었던 점 등 피고인만을 탓하는 건 가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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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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