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등으로 청약자격 속여 아파트 당첨된 72명 적발

입력 2022.06.15 (11:20) 수정 2022.06.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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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 등의 수법으로 청약 가점을 얻어 신도시 아파트에 당첨된 청약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동탄2신도시와 광교 일대 3개 아파트 단지를 수사한 결과 72명이 적발됐다며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당이익은 모두 627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악용한 경우가 6명,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거짓 취득한 경우가 22명, 일반공급 청약 자격을 허위로 충족한 경우가 44명이었습니다.

A 씨는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으나 조사 결과 대구에 남편, 자녀와 살면서 서울 고시원에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거주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시어머니를 부양하는 것처럼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한 뒤 청약가점 5점을 더 받아 동탄2신도시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치매와 노환으로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양평의 한 요양원에 입소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씨는 전라남도 영광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사는 첫째 딸 집에 자신과 다른 딸, 아들을 위장전입 시키고 부양가족 청약가점 15점을 더 받아 광교 신도시 아파트에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주택법상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또, 부정청약이 법원 판결로 확정돼 당첨이 취소되면 10년 동안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4년간 아파트 부정청약 수사를 총 7회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자 1,510명을 적발했다"며 "범죄행위가 다양하게 지능화되고 날로 증가하고 있어 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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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15 11:20:16
    • 수정2022-06-15 11:27:31
    사회
위장 전입 등의 수법으로 청약 가점을 얻어 신도시 아파트에 당첨된 청약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동탄2신도시와 광교 일대 3개 아파트 단지를 수사한 결과 72명이 적발됐다며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당이익은 모두 627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악용한 경우가 6명,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거짓 취득한 경우가 22명, 일반공급 청약 자격을 허위로 충족한 경우가 44명이었습니다.

A 씨는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으나 조사 결과 대구에 남편, 자녀와 살면서 서울 고시원에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거주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시어머니를 부양하는 것처럼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한 뒤 청약가점 5점을 더 받아 동탄2신도시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치매와 노환으로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양평의 한 요양원에 입소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씨는 전라남도 영광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사는 첫째 딸 집에 자신과 다른 딸, 아들을 위장전입 시키고 부양가족 청약가점 15점을 더 받아 광교 신도시 아파트에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주택법상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또, 부정청약이 법원 판결로 확정돼 당첨이 취소되면 10년 동안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4년간 아파트 부정청약 수사를 총 7회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자 1,510명을 적발했다"며 "범죄행위가 다양하게 지능화되고 날로 증가하고 있어 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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