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신규 돼지 사육시설 ‘밀폐형’으로 의무 설치
입력 2022.06.15 (12:57)
수정 2022.06.1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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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돼지 사육시설은 자연 환기 등이 아닌 밀폐형 구조로 설치해야 하고, 분뇨 보관시설 관리도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축산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내일 자로 개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 돼지 사육농가가 밀폐형 시설을 새로 설치할 필요는 없고, 새로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돼지 사육농가만 설치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또 임시 보관시설에 적체된 분뇨 높이가 8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대청소를 하도록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축산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내일 자로 개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 돼지 사육농가가 밀폐형 시설을 새로 설치할 필요는 없고, 새로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돼지 사육농가만 설치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또 임시 보관시설에 적체된 분뇨 높이가 8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대청소를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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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5 12:57:37
- 수정2022-06-15 13:16:23
앞으로 돼지 사육시설은 자연 환기 등이 아닌 밀폐형 구조로 설치해야 하고, 분뇨 보관시설 관리도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축산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내일 자로 개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 돼지 사육농가가 밀폐형 시설을 새로 설치할 필요는 없고, 새로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돼지 사육농가만 설치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또 임시 보관시설에 적체된 분뇨 높이가 8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대청소를 하도록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축산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내일 자로 개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 돼지 사육농가가 밀폐형 시설을 새로 설치할 필요는 없고, 새로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돼지 사육농가만 설치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또 임시 보관시설에 적체된 분뇨 높이가 8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대청소를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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