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거부’ 사전의향 131만명…이제 노인복지관서도 등록

입력 2022.06.15 (18:30) 수정 2022.06.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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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연명의료)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사전에 결정해 등록한 사람이 131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앞으로는 노인복지관에서도 ‘사전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 결정법) 개정에 따라 30개 노인복지관을 새롭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으로 지정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을 통해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료를 의미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대한 의사를 밝히는 문서로, 나이가 젊거나 건강할 때도 등록 가능하며 내용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기존에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민간단체, 공공기관에서 등록 가능했지만 오늘부터 신규 지정된 노인복지관으로 등록 기관이 확대됐습니다.

신규 지정된 노인복지관 30개를 포함해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은 지역보건 의료기관 131개, 의료기관 133개, 비영리 법인·단체 34개, 공공기관 238개(건강보험공간 지역본부·출장소 포함) 등 총 568개 기관입니다.

가까운 등록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5월) 말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130만 8천938건입니다. 지난해 말 115만 8천585건보다 5개월 새 15만 353건 증가한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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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명의료 거부’ 사전의향 131만명…이제 노인복지관서도 등록
    • 입력 2022-06-15 18:30:47
    • 수정2022-06-15 20:12:23
    사회
연명치료(연명의료)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사전에 결정해 등록한 사람이 131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앞으로는 노인복지관에서도 ‘사전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 결정법) 개정에 따라 30개 노인복지관을 새롭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으로 지정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을 통해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료를 의미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대한 의사를 밝히는 문서로, 나이가 젊거나 건강할 때도 등록 가능하며 내용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기존에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민간단체, 공공기관에서 등록 가능했지만 오늘부터 신규 지정된 노인복지관으로 등록 기관이 확대됐습니다.

신규 지정된 노인복지관 30개를 포함해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은 지역보건 의료기관 131개, 의료기관 133개, 비영리 법인·단체 34개, 공공기관 238개(건강보험공간 지역본부·출장소 포함) 등 총 568개 기관입니다.

가까운 등록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5월) 말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130만 8천938건입니다. 지난해 말 115만 8천585건보다 5개월 새 15만 353건 증가한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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