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 유진섭 정읍시장 첫 재판 열려
입력 2022.06.15 (19:26)
수정 2022.06.1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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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부당 채용 혐의로 기소된 유진섭 정읍시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유 시장은 오늘(15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 인물을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시장은 자신의 선거를 도운 측근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고, 특정인의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시장은 오늘(15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 인물을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시장은 자신의 선거를 도운 측근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고, 특정인의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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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 유진섭 정읍시장 첫 재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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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5 19:26:06
- 수정2022-06-15 19:28:16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부당 채용 혐의로 기소된 유진섭 정읍시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유 시장은 오늘(15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 인물을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시장은 자신의 선거를 도운 측근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고, 특정인의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시장은 오늘(15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 인물을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시장은 자신의 선거를 도운 측근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고, 특정인의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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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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