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박찬주 전 대장 아내 항소심 벌금형

입력 2022.06.15 (19:40) 수정 2022.06.15 (19: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5부는 공관병을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아내 A 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계룡시 공관에서 다육 식물이 냉해를 입었다며 공관병을 발코니에 1시간 가량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공관병의 진술이 믿을만하다"며 원심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갑질 논란’ 박찬주 전 대장 아내 항소심 벌금형
    • 입력 2022-06-15 19:40:48
    • 수정2022-06-15 19:53:52
    뉴스7(대전)
대전지법 형사항소 5부는 공관병을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아내 A 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계룡시 공관에서 다육 식물이 냉해를 입었다며 공관병을 발코니에 1시간 가량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공관병의 진술이 믿을만하다"며 원심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