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아파트 건설에 주민 피해…대책 없이 발 동동

입력 2022.06.15 (20:04) 수정 2022.06.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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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목포 도심에서 4년째 49층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 건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인근 주민들은 이 공사 때문에 건물 파손과 소음 등을 겪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피해 산정 기준이 없어 주민들과 건설사의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상가가 모여있는 도심에 자리 잡은 초고층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현장 바로 옆 인도가 수십 센티미터 꺼졌고 모텔 건물과 지면 사이에는 커다란 공간이 생겼습니다.

건물 안도 천정이 무너지고 사방이 금가 있습니다.

[박열/공사 현장 주변 모텔 업주 : "각 방에 도배 3분의 2 정도가 전체적으로 비 샘이라든가 곰팡이가 슬어 가지고 영업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주변의 다른 상가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주민들은 건물 파손뿐만 아니라 수시로 떨어지는 건설 자재와 분진, 진동 등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조의환/공사 현장 주변 상인 : "유리창 문을 열고 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3년 동안 문을 한 번도 못 열고 그 먼지와 매연 속에..."]

아파트 공사는 끝나가지만 갈등이 계속되는 이유는 수리와 보상 범위를 놓고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 소송이 아니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이 유일한 방법인데 권고 수준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위원회에서 마무리지은 268건의 분쟁 가운데 조정이 된 것은 79건, 30%가 안됩니다.

[김상문/목포시 주택공급팀장 : "민원인들이 제시한 측면의 계획보다는 현저하게 낮게 권고사항이 예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민원인들이 꺼려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때문에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어 중재를 요구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지만 지자체도 피해를 산정할 방법이나 권한은 없습니다.

한편, 해당 건설사 측은 주민 피해 주장과 보상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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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층 아파트 건설에 주민 피해…대책 없이 발 동동
    • 입력 2022-06-15 20:04:52
    • 수정2022-06-15 20:30:38
    뉴스7(광주)
[앵커]

목포 도심에서 4년째 49층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 건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인근 주민들은 이 공사 때문에 건물 파손과 소음 등을 겪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피해 산정 기준이 없어 주민들과 건설사의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상가가 모여있는 도심에 자리 잡은 초고층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현장 바로 옆 인도가 수십 센티미터 꺼졌고 모텔 건물과 지면 사이에는 커다란 공간이 생겼습니다.

건물 안도 천정이 무너지고 사방이 금가 있습니다.

[박열/공사 현장 주변 모텔 업주 : "각 방에 도배 3분의 2 정도가 전체적으로 비 샘이라든가 곰팡이가 슬어 가지고 영업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주변의 다른 상가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주민들은 건물 파손뿐만 아니라 수시로 떨어지는 건설 자재와 분진, 진동 등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조의환/공사 현장 주변 상인 : "유리창 문을 열고 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3년 동안 문을 한 번도 못 열고 그 먼지와 매연 속에..."]

아파트 공사는 끝나가지만 갈등이 계속되는 이유는 수리와 보상 범위를 놓고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 소송이 아니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이 유일한 방법인데 권고 수준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위원회에서 마무리지은 268건의 분쟁 가운데 조정이 된 것은 79건, 30%가 안됩니다.

[김상문/목포시 주택공급팀장 : "민원인들이 제시한 측면의 계획보다는 현저하게 낮게 권고사항이 예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민원인들이 꺼려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때문에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어 중재를 요구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지만 지자체도 피해를 산정할 방법이나 권한은 없습니다.

한편, 해당 건설사 측은 주민 피해 주장과 보상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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