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아들 살해한 30대 국민참여재판 신청
입력 2022.06.15 (22:02)
수정 2022.06.1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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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6살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음성군 맹동면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었던 것을 감안해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음성군 맹동면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었던 것을 감안해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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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 아들 살해한 30대 국민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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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5 22:02:04
- 수정2022-06-15 22:05:06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6살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음성군 맹동면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었던 것을 감안해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음성군 맹동면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었던 것을 감안해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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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원 기자 hans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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