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수 있게’ 상병수당 도입…최저임금 60% 지급

입력 2022.06.16 (06:40) 수정 2022.06.1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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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유행을 거치는 동안 몸이 아픈데도 쉴 수 없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아프다면 일하는 누구나 생계 걱정은 덜고 쉴 수 있도록 소득의 일부를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 19에 감염되면 아픈 몸보다 당장 줄어들 벌이 걱정을 먼저 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김 모 씨/새벽배송 물류센터 노동자 : "'그 (격리)기간 동안은 아마 급여가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 달 월급 받고 나서 한 달 동안 되게 힘들었습니다. 저희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하루를 쉬게 되면 그날 일당에다가 주휴수당까지 빠지게 되고."]

아플 때 휴가를 낼 수 있는 병가 제도가 있는 기업은 열 곳 가운데 네 곳뿐이었고, 그마저도 유급 병가 제도가 있는 곳은 7%에 불과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몸이 아프다면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하루 4만 4천 원 정도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1년간 운영한 뒤 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천 4백여 명,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유입 확진자는 104명으로 집계돼 96일 만에 세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상황을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면서도 입국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침은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원활한 입국 과정들이 작동될 수 있도록 다소 과도한 규제들은 계속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그대로 유지할지 논의 중인 정부는 내일 중대본 회의에서 지침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영상편집:송장섭/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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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면 쉴 수 있게’ 상병수당 도입…최저임금 60% 지급
    • 입력 2022-06-16 06:40:47
    • 수정2022-06-16 08:19:11
    뉴스광장 1부
[앵커]

코로나19 유행을 거치는 동안 몸이 아픈데도 쉴 수 없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아프다면 일하는 누구나 생계 걱정은 덜고 쉴 수 있도록 소득의 일부를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 19에 감염되면 아픈 몸보다 당장 줄어들 벌이 걱정을 먼저 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김 모 씨/새벽배송 물류센터 노동자 : "'그 (격리)기간 동안은 아마 급여가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 달 월급 받고 나서 한 달 동안 되게 힘들었습니다. 저희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하루를 쉬게 되면 그날 일당에다가 주휴수당까지 빠지게 되고."]

아플 때 휴가를 낼 수 있는 병가 제도가 있는 기업은 열 곳 가운데 네 곳뿐이었고, 그마저도 유급 병가 제도가 있는 곳은 7%에 불과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몸이 아프다면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하루 4만 4천 원 정도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1년간 운영한 뒤 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천 4백여 명,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유입 확진자는 104명으로 집계돼 96일 만에 세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상황을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면서도 입국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침은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원활한 입국 과정들이 작동될 수 있도록 다소 과도한 규제들은 계속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그대로 유지할지 논의 중인 정부는 내일 중대본 회의에서 지침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영상편집:송장섭/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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