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천장에서 떨어지는 석면 가루…위해성은 ‘낮음’?

입력 2022.06.16 (08:00) 수정 2022.06.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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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 선풍기 가동 중단"…천장에서 떨어지는 '흰 가루'의 정체는?

지난달 중순, 경기도에 사는 학부모 A 씨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로부터 가정통신문을 받았습니다. "학교 내 선풍기 사용을 모두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 씨는 '갑자기 왜?'라는 생각에 주변 학부모들에게 이유를 수소문해 봤습니다. 전해 들은 '이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석면' 때문이었습니다.

A 씨가 전해 들은 '선풍기 사용 금지'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가정통신문이 발송되기 며칠 전, 한 학생이 교실 천장의 선풍기 주위에서 '흰 가루'가 떨어지는 걸 발견합니다. 이 학생은 즉시 선생님에게 알렸습니다. 학교는 사흘이 지난 뒤 가루가 날리는 선풍기 주변 천장에 보수 테이프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아예 전원 차단 공사를 하고 전 교실에 선풍기 사용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학생이 발견한 흰 가루의 정체는 '석면'이었습니다. 선풍기 진동 때문에 석면이 날린 건데 학교 측은 혹시 모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선풍기 금지령을 내린 겁니다.

상황상 '석면 가루'가 날릴 정도였다면 학생들이 이미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학교가 정말 석면 노출로부터 안전한 건지 확인해 봤습니다.

■ 천장에서 풀풀 날리는 석면…위해성 평가 결과는?

모든 석면 학교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6개월마다 '위해성 평가'를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지정한 '석면 안전관리인'이 학교를 돌아다니며 석면의 손상 정도를 조사해 1년에 2번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시·도 교육청은 이 자료를 토대로 각 학교의 석면 안전성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유지 보수 명령 같은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가 입수한 〈2021년도 하반기 학교 석면 위해성 평가 자료〉KBS가 입수한 〈2021년도 하반기 학교 석면 위해성 평가 자료〉

KBS 취재진은 '2021년 하반기 학교 석면 위해성 평가' 자료를 입수해 해당 학교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해당 학교의 위해성 등급은 '낮음'이었습니다. 석면의 '손상상태'와 '비산성(흩날림)'에 부여된 점수는 '0점'. 0점은 석면에 손상이 전혀 없는 경우에 주는 점수입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선풍기 진동만으로 가루가 날릴 정도인데 석면의 위해성이 '낮음'으로 평가된 건 문제가 있다"며 " 제대로 된 평가인지 의문"이라고 우려했습니다.

■ '석면 학교' 수두룩…위해성은 대부분 '낮음'

취재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가진 학교는 이곳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월 29일 촬영한 서울 노원구의 고등학교 천장. 균열이 가 있고 일부는 떨어져 구멍이 나 있다. (제공: 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지난 3월 29일 촬영한 서울 노원구의 고등학교 천장. 균열이 가 있고 일부는 떨어져 구멍이 나 있다. (제공: 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

위 사진은 지난 3월 말 촬영한 서울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 건물 모습입니다. 전선이 지나는 곳 주위로 석면에 균열이 가 있고 일부는 아예 떨어져 휑하게 구멍이 뚫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 촬영한 노원구의 초등학교 건물. 복도 계단 쪽 석면 천장에 물이 새 코팅이 벗겨져 있다. (제공: 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지난 3월 30일 촬영한 노원구의 초등학교 건물. 복도 계단 쪽 석면 천장에 물이 새 코팅이 벗겨져 있다. (제공: 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

위 사진은 다른 초등학교의 모습입니다. 석면 천장에서 물이 새 코팅이 벗겨지고 색깔이 누렇게 변해있습니다. 석면안전보건연대는 "누수로 인해 석면 천장이 부풀거나 코팅이 벗겨진 경우가 많았고, 이때 석면가루가 흩날려 퍼질 수 있어 심각히 우려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3월 석면안전보건연대가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에 등록된 90개 학교 중 24개 학교를 현장 점검한 결과 17개 학교에서 석면 텍스가 손상돼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점이 발견된 학교들 역시 '위해성 평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17개 모든 학교에서 누수, 깨짐, 절단 등의 심각한 석면 손상이 발견됐지만 모두 위해성 등급은 '낮음'이었습니다.

"누수만 발생해도 손상 2점, 비산성 2점, 누수 2점으로 위해성 평가 점수가 6점에서 시작됩니다. 거기에 사용 공간, 사용 빈도 등을 다 합하면 등급이 '낮음(11점 이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 김진현 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 이사

특히 초등학교 1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16개 학교는 석면의 '손상 정도'와 '비산성', 그리고 '누수로 인한 손상 가능성' 모두 0점. 그러니까 부서지거나 누수된 곳도 석면이 흩날릴 위험도 없다는 겁니다. 이 평가, 정말 믿어도 될까요?

■ 학교 석면, 대책은 없나?

KBS 취재진은 서울 북부교육지원청에 이런 논란에 대해 입장을 물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파손 시기가 분명하지 않다"면서 "지난해 평가 당시에는 파손이 안 됐다가 올 상반기에 파손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당시 위해성 평가가 잘못 제출됐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석면 타일이 떨어질 듯 천장에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다. (사진 제공=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석면 타일이 떨어질 듯 천장에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다. (사진 제공=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

시민단체는 교육청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진현 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 이사는 "누수된 석면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모습을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단기간에 그렇게 될 수가 없다"며 "또 파이프를 집어넣으려고 석면을 절단해 둔 경우도 있었던 만큼, 모든 학교가 단 반년 사이에 동시다발적으로 석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도 했습니다.

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안전관리인의 전문성 부재'를 꼽았습니다. 대부분 학교가 시설 주무관 등 '비전문가'인 학교 직원을 석면 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하는데 그렇게 되면 학교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학교 교직원들이 안전관리인으로 지정이 되면 최초교육 8시간짜리 받고 2년마다 보수교육 4시간짜리 받습니다. 정말 그 교육만으로 석면 관리를 안전하게 책임지고 할 수 있냐는 거죠. 석면이 1군 발암물질인 만큼 전문 국가자격증을 제도화하고, 적어도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 김진현 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 이사

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석면안전관리법은 학교가 즉시 보수 등의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교육감이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번 현장 점검 후 공익제보를 했음에도 교육 당국은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는 학교 행정당국과 학교 간 제 식구 감싸기에 해당하며, 애먼 아이들만 피해를 강요당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과태료 부과보다는 안전관리인 교육 강화 쪽에 초점을 맞추겠단 입장입니다.

"우리가 교육기관이잖아요. 학교에다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저희가 어쨌든 (공립학교 관리의 주체로서) 앞서서 처리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과태료 부과보다는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학교 측에 즉시 보수 등을 하도록 하는 게 빠르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위해성 평가가 부실하다는 지적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가 '현장 지도' 방식의 안전관리인 교육 컨설팅을 올해 처음 시도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각종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2009년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용된 학교 석면도 철거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아직 석면이 철거되지 않은 학교는 5,400여 곳으로 45.7%에 이릅니다. 학교에서 석면이 모두 철거되려면 2027년은 돼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철거할 수 없다면 철거될 때까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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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실 천장에서 떨어지는 석면 가루…위해성은 ‘낮음’?
    • 입력 2022-06-16 08:00:47
    • 수정2022-06-16 10:10:33
    취재K

■ "교실 선풍기 가동 중단"…천장에서 떨어지는 '흰 가루'의 정체는?

지난달 중순, 경기도에 사는 학부모 A 씨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로부터 가정통신문을 받았습니다. "학교 내 선풍기 사용을 모두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 씨는 '갑자기 왜?'라는 생각에 주변 학부모들에게 이유를 수소문해 봤습니다. 전해 들은 '이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석면' 때문이었습니다.

A 씨가 전해 들은 '선풍기 사용 금지'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가정통신문이 발송되기 며칠 전, 한 학생이 교실 천장의 선풍기 주위에서 '흰 가루'가 떨어지는 걸 발견합니다. 이 학생은 즉시 선생님에게 알렸습니다. 학교는 사흘이 지난 뒤 가루가 날리는 선풍기 주변 천장에 보수 테이프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아예 전원 차단 공사를 하고 전 교실에 선풍기 사용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학생이 발견한 흰 가루의 정체는 '석면'이었습니다. 선풍기 진동 때문에 석면이 날린 건데 학교 측은 혹시 모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선풍기 금지령을 내린 겁니다.

상황상 '석면 가루'가 날릴 정도였다면 학생들이 이미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학교가 정말 석면 노출로부터 안전한 건지 확인해 봤습니다.

■ 천장에서 풀풀 날리는 석면…위해성 평가 결과는?

모든 석면 학교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6개월마다 '위해성 평가'를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지정한 '석면 안전관리인'이 학교를 돌아다니며 석면의 손상 정도를 조사해 1년에 2번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시·도 교육청은 이 자료를 토대로 각 학교의 석면 안전성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유지 보수 명령 같은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가 입수한 〈2021년도 하반기 학교 석면 위해성 평가 자료〉
KBS 취재진은 '2021년 하반기 학교 석면 위해성 평가' 자료를 입수해 해당 학교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해당 학교의 위해성 등급은 '낮음'이었습니다. 석면의 '손상상태'와 '비산성(흩날림)'에 부여된 점수는 '0점'. 0점은 석면에 손상이 전혀 없는 경우에 주는 점수입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선풍기 진동만으로 가루가 날릴 정도인데 석면의 위해성이 '낮음'으로 평가된 건 문제가 있다"며 " 제대로 된 평가인지 의문"이라고 우려했습니다.

■ '석면 학교' 수두룩…위해성은 대부분 '낮음'

취재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가진 학교는 이곳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월 29일 촬영한 서울 노원구의 고등학교 천장. 균열이 가 있고 일부는 떨어져 구멍이 나 있다. (제공: 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
위 사진은 지난 3월 말 촬영한 서울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 건물 모습입니다. 전선이 지나는 곳 주위로 석면에 균열이 가 있고 일부는 아예 떨어져 휑하게 구멍이 뚫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 촬영한 노원구의 초등학교 건물. 복도 계단 쪽 석면 천장에 물이 새 코팅이 벗겨져 있다. (제공: 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
위 사진은 다른 초등학교의 모습입니다. 석면 천장에서 물이 새 코팅이 벗겨지고 색깔이 누렇게 변해있습니다. 석면안전보건연대는 "누수로 인해 석면 천장이 부풀거나 코팅이 벗겨진 경우가 많았고, 이때 석면가루가 흩날려 퍼질 수 있어 심각히 우려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3월 석면안전보건연대가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에 등록된 90개 학교 중 24개 학교를 현장 점검한 결과 17개 학교에서 석면 텍스가 손상돼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점이 발견된 학교들 역시 '위해성 평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17개 모든 학교에서 누수, 깨짐, 절단 등의 심각한 석면 손상이 발견됐지만 모두 위해성 등급은 '낮음'이었습니다.

"누수만 발생해도 손상 2점, 비산성 2점, 누수 2점으로 위해성 평가 점수가 6점에서 시작됩니다. 거기에 사용 공간, 사용 빈도 등을 다 합하면 등급이 '낮음(11점 이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 김진현 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 이사

특히 초등학교 1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16개 학교는 석면의 '손상 정도'와 '비산성', 그리고 '누수로 인한 손상 가능성' 모두 0점. 그러니까 부서지거나 누수된 곳도 석면이 흩날릴 위험도 없다는 겁니다. 이 평가, 정말 믿어도 될까요?

■ 학교 석면, 대책은 없나?

KBS 취재진은 서울 북부교육지원청에 이런 논란에 대해 입장을 물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파손 시기가 분명하지 않다"면서 "지난해 평가 당시에는 파손이 안 됐다가 올 상반기에 파손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당시 위해성 평가가 잘못 제출됐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석면 타일이 떨어질 듯 천장에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다. (사진 제공=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
시민단체는 교육청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진현 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 이사는 "누수된 석면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모습을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단기간에 그렇게 될 수가 없다"며 "또 파이프를 집어넣으려고 석면을 절단해 둔 경우도 있었던 만큼, 모든 학교가 단 반년 사이에 동시다발적으로 석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도 했습니다.

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안전관리인의 전문성 부재'를 꼽았습니다. 대부분 학교가 시설 주무관 등 '비전문가'인 학교 직원을 석면 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하는데 그렇게 되면 학교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학교 교직원들이 안전관리인으로 지정이 되면 최초교육 8시간짜리 받고 2년마다 보수교육 4시간짜리 받습니다. 정말 그 교육만으로 석면 관리를 안전하게 책임지고 할 수 있냐는 거죠. 석면이 1군 발암물질인 만큼 전문 국가자격증을 제도화하고, 적어도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 김진현 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 이사

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석면안전관리법은 학교가 즉시 보수 등의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교육감이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번 현장 점검 후 공익제보를 했음에도 교육 당국은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는 학교 행정당국과 학교 간 제 식구 감싸기에 해당하며, 애먼 아이들만 피해를 강요당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과태료 부과보다는 안전관리인 교육 강화 쪽에 초점을 맞추겠단 입장입니다.

"우리가 교육기관이잖아요. 학교에다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저희가 어쨌든 (공립학교 관리의 주체로서) 앞서서 처리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과태료 부과보다는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학교 측에 즉시 보수 등을 하도록 하는 게 빠르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위해성 평가가 부실하다는 지적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가 '현장 지도' 방식의 안전관리인 교육 컨설팅을 올해 처음 시도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각종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2009년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용된 학교 석면도 철거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아직 석면이 철거되지 않은 학교는 5,400여 곳으로 45.7%에 이릅니다. 학교에서 석면이 모두 철거되려면 2027년은 돼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철거할 수 없다면 철거될 때까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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