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내세워 불법 게임장 운영한 조폭 징역형
입력 2022.06.16 (10:11)
수정 2022.06.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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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6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역 조직폭력배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울산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경찰에 단속되자 바지사장에게 경찰 조사를 받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역 조직폭력배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울산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경찰에 단속되자 바지사장에게 경찰 조사를 받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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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사장’ 내세워 불법 게임장 운영한 조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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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6 10:11:22
- 수정2022-06-16 10:18:31
울산지방법원은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6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역 조직폭력배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울산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경찰에 단속되자 바지사장에게 경찰 조사를 받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역 조직폭력배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울산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경찰에 단속되자 바지사장에게 경찰 조사를 받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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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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