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1심 징역 25년…“인격 존중 없어”
입력 2022.06.16 (11:34)
수정 2022.06.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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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에서 직원의 몸에 막대를 찔러 넣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 40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행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이 출동했을 때 모르는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도망갔다는 식으로 범행을 은폐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의 내용, 방법, 잔혹성 등에 미뤄 피고인의 범행은 같이 근무한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존중을 찾아볼 수 없어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의 가족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과도한 음주와 금연 약물 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A 씨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대문구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피해 직원을 폭행하다가 70센티미터 길이의 막대를 직원 몸에 찔러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 40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행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이 출동했을 때 모르는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도망갔다는 식으로 범행을 은폐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의 내용, 방법, 잔혹성 등에 미뤄 피고인의 범행은 같이 근무한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존중을 찾아볼 수 없어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의 가족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과도한 음주와 금연 약물 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A 씨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대문구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피해 직원을 폭행하다가 70센티미터 길이의 막대를 직원 몸에 찔러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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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1심 징역 25년…“인격 존중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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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6 11:34:22
- 수정2022-06-16 11:47:37
만취한 상태에서 직원의 몸에 막대를 찔러 넣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 40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행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이 출동했을 때 모르는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도망갔다는 식으로 범행을 은폐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의 내용, 방법, 잔혹성 등에 미뤄 피고인의 범행은 같이 근무한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존중을 찾아볼 수 없어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의 가족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과도한 음주와 금연 약물 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A 씨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대문구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피해 직원을 폭행하다가 70센티미터 길이의 막대를 직원 몸에 찔러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 40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행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이 출동했을 때 모르는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도망갔다는 식으로 범행을 은폐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의 내용, 방법, 잔혹성 등에 미뤄 피고인의 범행은 같이 근무한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존중을 찾아볼 수 없어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의 가족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과도한 음주와 금연 약물 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A 씨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대문구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피해 직원을 폭행하다가 70센티미터 길이의 막대를 직원 몸에 찔러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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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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