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 존엄사법’ 발의 다음 날 ‘안락사법 촉구’ 집회

입력 2022.06.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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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른바 '조력 존엄사'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오늘(16일)은 안락사 관련법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를 주최한 노인 단체 측은 조력 존엄사 등을 비롯한 '적극적 안락사'가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노인 단체 "죽음의 영역에서도 국민의 자유 보장돼야"

노년 유니온과 내 생애 마지막 기부 클럽 등 노인단체는 오늘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적 안락사법 도입으로 자기 결정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적극적 의미의 안락사 허용을 촉구했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지난 2012년 정신 질환이 있는 40대 딸을 간병해 온 80대 노모가 딸과 함께 한강에 투신한 사건, 2013년 25년간 돌본 식물인간 아들과 함께 생을 마감한 50대 아버지의 사례 등을 예로 들며 "회복할 수 없는 병으로 인해 가족들이 살인자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한 언론사가 2018년 한국치매협회, 뇌질환환우모임 등과 공동으로 가족 간병인 3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족 간병인 10명 중 3명이 환자를 살해하거나 함께 삶을 마감하려고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러한 비극이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적극적 안락사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스위스 네덜란드 등 안락사를 이미 허용하는 국가들을 언급하며 이런 국가에서 생명 경시 문화를 가졌다고 평가받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미 한국인 2명이 스위스에서 안락사했고, 100명의 한국인이 스위스 안락사 기관인 디그니타스에 가입한 상황"이라며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는 사례가 멈추려면 적극적 안락사가 조속히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집회를 주최한 고현종 노년 유니온 사무처장은 KBS에 "어제 발의된 의사 조력자살 법안을 지지한다"라고 말하면서 "조력 존엄사 법안에서 더 나아가 안락사의 대상과 시행 방법 등을 더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조력 존엄사' 법안 발의…치열한 논의 예상돼

어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력 존엄사'는 환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게 의사가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규백 의원실은 "의사가 약물을 준비하면 환자 자신이 그 약물을 주입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임종 과정의 환자가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것만 허용됐었는데, 안락사의 한 방법인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처음 발의된 겁니다.

법안에 따르면,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담당 의사와 전문의 2명에게 조력 존엄사를 하겠다는 요청을 하면 조력 존엄사를 통해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안락사와 조력 존엄사에 대한 찬성 여론은 높습니다. 지난해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76%가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다루는 민감한 법안이고 종교계 등의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이 법안을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오늘 집회를 주최한 노인 단체들은 "국민의 자유는 죽음의 영역에서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자기 결정권'이 죽음의 영역에서 얼마나 인정될지, 앞으로 국회의 논의를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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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력 존엄사법’ 발의 다음 날 ‘안락사법 촉구’ 집회
    • 입력 2022-06-16 16:57:58
    취재K

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른바 '조력 존엄사'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오늘(16일)은 안락사 관련법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를 주최한 노인 단체 측은 조력 존엄사 등을 비롯한 '적극적 안락사'가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노인 단체 "죽음의 영역에서도 국민의 자유 보장돼야"

노년 유니온과 내 생애 마지막 기부 클럽 등 노인단체는 오늘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적 안락사법 도입으로 자기 결정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적극적 의미의 안락사 허용을 촉구했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지난 2012년 정신 질환이 있는 40대 딸을 간병해 온 80대 노모가 딸과 함께 한강에 투신한 사건, 2013년 25년간 돌본 식물인간 아들과 함께 생을 마감한 50대 아버지의 사례 등을 예로 들며 "회복할 수 없는 병으로 인해 가족들이 살인자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한 언론사가 2018년 한국치매협회, 뇌질환환우모임 등과 공동으로 가족 간병인 3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족 간병인 10명 중 3명이 환자를 살해하거나 함께 삶을 마감하려고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러한 비극이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적극적 안락사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스위스 네덜란드 등 안락사를 이미 허용하는 국가들을 언급하며 이런 국가에서 생명 경시 문화를 가졌다고 평가받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미 한국인 2명이 스위스에서 안락사했고, 100명의 한국인이 스위스 안락사 기관인 디그니타스에 가입한 상황"이라며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는 사례가 멈추려면 적극적 안락사가 조속히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집회를 주최한 고현종 노년 유니온 사무처장은 KBS에 "어제 발의된 의사 조력자살 법안을 지지한다"라고 말하면서 "조력 존엄사 법안에서 더 나아가 안락사의 대상과 시행 방법 등을 더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조력 존엄사' 법안 발의…치열한 논의 예상돼

어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력 존엄사'는 환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게 의사가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규백 의원실은 "의사가 약물을 준비하면 환자 자신이 그 약물을 주입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임종 과정의 환자가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것만 허용됐었는데, 안락사의 한 방법인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처음 발의된 겁니다.

법안에 따르면,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담당 의사와 전문의 2명에게 조력 존엄사를 하겠다는 요청을 하면 조력 존엄사를 통해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안락사와 조력 존엄사에 대한 찬성 여론은 높습니다. 지난해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76%가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다루는 민감한 법안이고 종교계 등의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이 법안을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오늘 집회를 주최한 노인 단체들은 "국민의 자유는 죽음의 영역에서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자기 결정권'이 죽음의 영역에서 얼마나 인정될지, 앞으로 국회의 논의를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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