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이상 연장근로’ 가능해지나?…52시간제 유연화 ‘시동’

입력 2022.06.1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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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합니다. 특히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관리하는 기간을 현행 1주일에서 2주 또는 한 달 등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오늘(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방안을 내놨습니다.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근로시간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1주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가능해지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①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②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 확대 ③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을 내놨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건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관리하는 단위를 현행 1주일에서 2주 또는 한 달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입니다.

현재 연장근로시간은 1주일 단위로 관리됩니다. 즉,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 단위를 2주로 늘릴 경우에는 2주 동안 연장근로시간이 총 24시간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즉, 한도 내에서 한 주에 12시간 넘게 연장근로가 가능해집니다.

2주간 허용된 총 연장근로(24시간)를 특정 주에 몰아서 할 수 있기에 극단적인 경우지만 한 주에 연장근로로 24시간을 일할 수도 있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효과가 크지만,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도입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이 예상됩니다.

■ 근로시간 저축해 휴가로 사용

정부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이외에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시간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 이를 휴가로 사용하거나,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 근로 등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 도입방향',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아직 구체적인 제도 운용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현재도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를 줄 수 있는 '보상휴가제'가 도입돼 있습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처럼 먼저 휴가를 사용하고 이를 나중에 근로로 상환하는 방식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경기가 나빠 고용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임금 삭감이나 고용 조정 없이 저축해둔 근로시간으로 장기 휴가를 보낼 수 있다"며 "고용과 임금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실태 조사와 현장 분석, 전문가·노사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뒤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임금체계, 연공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연공급 임금체계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 확산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일터 혁신' 컨설팅을 통해 사업체 특성에 맞는 합리적 임금·평가 체계 도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직업 분류별 임금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직무별로 요구되는 업무·기술·지식 수준과 직무별 임금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한국형 직무별 임금 정보 시스템을 신설해 수요자의 필요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임금체계 개편 안내서도 보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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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가능해지나?…52시간제 유연화 ‘시동’
    • 입력 2022-06-16 18:24:40
    취재K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합니다. 특히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관리하는 기간을 현행 1주일에서 2주 또는 한 달 등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오늘(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방안을 내놨습니다.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근로시간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1주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가능해지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①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②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 확대 ③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을 내놨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건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관리하는 단위를 현행 1주일에서 2주 또는 한 달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입니다.

현재 연장근로시간은 1주일 단위로 관리됩니다. 즉,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 단위를 2주로 늘릴 경우에는 2주 동안 연장근로시간이 총 24시간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즉, 한도 내에서 한 주에 12시간 넘게 연장근로가 가능해집니다.

2주간 허용된 총 연장근로(24시간)를 특정 주에 몰아서 할 수 있기에 극단적인 경우지만 한 주에 연장근로로 24시간을 일할 수도 있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효과가 크지만,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도입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이 예상됩니다.

■ 근로시간 저축해 휴가로 사용

정부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이외에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시간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 이를 휴가로 사용하거나,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 근로 등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 도입방향',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아직 구체적인 제도 운용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현재도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를 줄 수 있는 '보상휴가제'가 도입돼 있습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처럼 먼저 휴가를 사용하고 이를 나중에 근로로 상환하는 방식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경기가 나빠 고용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임금 삭감이나 고용 조정 없이 저축해둔 근로시간으로 장기 휴가를 보낼 수 있다"며 "고용과 임금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실태 조사와 현장 분석, 전문가·노사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뒤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임금체계, 연공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연공급 임금체계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 확산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일터 혁신' 컨설팅을 통해 사업체 특성에 맞는 합리적 임금·평가 체계 도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직업 분류별 임금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직무별로 요구되는 업무·기술·지식 수준과 직무별 임금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한국형 직무별 임금 정보 시스템을 신설해 수요자의 필요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임금체계 개편 안내서도 보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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