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서해 공무원 “월북 의도 발견 못해”…정보공개 항소 취하

입력 2022.06.16 (19:19) 수정 2022.06.1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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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이 해당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관련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유족의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해, 일부 자료가 유족에게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해양경찰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하려 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2020년 9월 인천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숨진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밝힌 중간수사 결과를 해경 스스로 뒤집은 것입니다.

국방부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건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피살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 관계상 모든 걸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사건 발생 1년여가 지나 성명 불상의 북한 군인을 살인죄로 입건했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해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관련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유족의 정보공개 소송에 대한 항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안보실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피살됐는데도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살 사건과 관련한 일부 자료가 유족에게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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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살 서해 공무원 “월북 의도 발견 못해”…정보공개 항소 취하
    • 입력 2022-06-16 19:19:43
    • 수정2022-06-16 19:23:59
    뉴스7(청주)
[앵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이 해당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관련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유족의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해, 일부 자료가 유족에게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해양경찰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하려 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2020년 9월 인천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숨진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밝힌 중간수사 결과를 해경 스스로 뒤집은 것입니다.

국방부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건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피살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 관계상 모든 걸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사건 발생 1년여가 지나 성명 불상의 북한 군인을 살인죄로 입건했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해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관련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유족의 정보공개 소송에 대한 항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안보실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피살됐는데도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살 사건과 관련한 일부 자료가 유족에게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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