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 당선인은 공약도 패스?…“유권자 알 권리 침해”

입력 2022.06.16 (21:43) 수정 2022.06.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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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된 사람이 전국적으로 5백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무투표 당선인의 경우 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되면서 공약 공개조차 안하고 있어 유권자의 알 권리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 경북 지역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단체장은 3명, 대구 중구청장과 달서구청장, 경북 예천군수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인은 광역,기초 의원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500여 명에 이릅니다.

전체 당선인의 12%를 차지합니다.

선관위에서는 당선인들의 주요 공약을 공개하고 있지만, 무투표 당선인의 공약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선거법에 따라 무투표 당선인은 선거운동이 금지되면서 공약이나 정책 홍보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류규하/대구 중구청장/무투표 당선 : "무투표 당선되는 순간 선거운동이 중지가 되니까 공약이라든지 어떤 정책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이들의 공약이나 정책 공개는 권고 사항입니다.

[선관위 관계자/음성변조 : "권유하고는 있는데, 본인들이 선거운동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출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유권자와 지역 주민들은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공약 평가나 검증도 하기 어렵습니다.

[엄기홍/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정책,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이후의 의정활동 또는 도정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 기준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즉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최근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향후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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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투표 당선인은 공약도 패스?…“유권자 알 권리 침해”
    • 입력 2022-06-16 21:43:37
    • 수정2022-06-16 22:00:36
    뉴스9(대구)
[앵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된 사람이 전국적으로 5백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무투표 당선인의 경우 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되면서 공약 공개조차 안하고 있어 유권자의 알 권리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 경북 지역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단체장은 3명, 대구 중구청장과 달서구청장, 경북 예천군수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인은 광역,기초 의원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500여 명에 이릅니다.

전체 당선인의 12%를 차지합니다.

선관위에서는 당선인들의 주요 공약을 공개하고 있지만, 무투표 당선인의 공약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선거법에 따라 무투표 당선인은 선거운동이 금지되면서 공약이나 정책 홍보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류규하/대구 중구청장/무투표 당선 : "무투표 당선되는 순간 선거운동이 중지가 되니까 공약이라든지 어떤 정책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이들의 공약이나 정책 공개는 권고 사항입니다.

[선관위 관계자/음성변조 : "권유하고는 있는데, 본인들이 선거운동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출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유권자와 지역 주민들은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공약 평가나 검증도 하기 어렵습니다.

[엄기홍/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정책,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이후의 의정활동 또는 도정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 기준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즉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최근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향후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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