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진자 7일 격리 유지…요양병원 면회 전면 허용

입력 2022.06.17 (09:29) 수정 2022.06.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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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현행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면회는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전면 허용됩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진자의 현행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격리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다만, 앞으로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해,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격리 의무를 완전 해제하는 방안과 5일 의무 격리, 이틀 자율 격리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했지만, 아직은 이르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일상회복은 폭이 넓어집니다.

지난 4월 말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가능했던 대면 면회가, 앞으로는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전면 허용됩니다.

또 4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은 현재 금지된 입소자 외출과 외박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면회 전 사전 예약과 면회객의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규정은 유지됩니다.

한 총리는 방역 상황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라며 개인 방역수칙은 계속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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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확진자 7일 격리 유지…요양병원 면회 전면 허용
    • 입력 2022-06-17 09:29:37
    • 수정2022-06-17 09: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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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현행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면회는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전면 허용됩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진자의 현행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격리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다만, 앞으로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해,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격리 의무를 완전 해제하는 방안과 5일 의무 격리, 이틀 자율 격리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했지만, 아직은 이르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일상회복은 폭이 넓어집니다.

지난 4월 말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가능했던 대면 면회가, 앞으로는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전면 허용됩니다.

또 4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은 현재 금지된 입소자 외출과 외박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면회 전 사전 예약과 면회객의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규정은 유지됩니다.

한 총리는 방역 상황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라며 개인 방역수칙은 계속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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