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불이행 2명 명단 공개…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47명 요청

입력 2022.06.17 (10:00) 수정 2022.06.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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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명의 명단을 추가 공개하고 47명에 대해 출국금지 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여가부는 지난 10일 열린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명의 명단을 여가부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첫 명단 공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모두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양육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17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30명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관계기관에 요청했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는 지난해 7월 처음 도입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5천만 원→3천만 원, 시행령 개정중)을 완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제재조치 시행 이후 양육비 이행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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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불이행 2명 명단 공개…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47명 요청
    • 입력 2022-06-17 10:00:11
    • 수정2022-06-17 10:08:37
    사회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명의 명단을 추가 공개하고 47명에 대해 출국금지 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여가부는 지난 10일 열린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명의 명단을 여가부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첫 명단 공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모두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양육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17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30명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관계기관에 요청했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는 지난해 7월 처음 도입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5천만 원→3천만 원, 시행령 개정중)을 완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제재조치 시행 이후 양육비 이행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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