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 고발”…감사원 “감사 착수”

입력 2022.06.18 (06:03) 수정 2022.06.1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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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공무원의 유가족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북설과 관련해 청와대의 '지침'이나 개입이 있었는지, 따져봐야겠다는 건데, 그와 별도로 감사원도 해경과 국방부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 유가족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 씨의 월북 증거를 못 찾았다고 해경이 발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유가족 측은 당시 같은 배를 탔던 동료 승조원 7명의 진술조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씨가 방수복을 입지 않고 사라졌다. 만일 월북하려는 거였다면 그걸 안 입었을 리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들입니다.

[김기윤/유가족 측 변호사 : "'지금 물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만에 사망한다' (고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굳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바다에 월북하겠다고 (뛰어들 리가)..."]

이를 근거로 유가족은 월북설의 조작 가능성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특히, 국방부의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형진/국방부 정책기획과장/그제 :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아..."]

그 '지침'이란 것에 월북설이 들어있지 않냐는 겁니다.

따라서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고발해 수사로 가려낼 것이고, 필요하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래진/피살 공무원 형 :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월북에 관련된 정황 증거 프레임 수사로 짜 맞춰졌지 않느냐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앞서 언급한 '지침'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망 직후 시신이 소각됐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그 표현이 너무 단정적이라 소각이 '추정된다'로 바꾸라는 지침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흘 뒤부터는 '추정된다'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월북설과 관련된 별도 지침이 따로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월북설의 단정적 발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 민창호/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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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 고발”…감사원 “감사 착수”
    • 입력 2022-06-18 06:03:01
    • 수정2022-06-18 07: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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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공무원의 유가족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북설과 관련해 청와대의 '지침'이나 개입이 있었는지, 따져봐야겠다는 건데, 그와 별도로 감사원도 해경과 국방부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 유가족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 씨의 월북 증거를 못 찾았다고 해경이 발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유가족 측은 당시 같은 배를 탔던 동료 승조원 7명의 진술조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씨가 방수복을 입지 않고 사라졌다. 만일 월북하려는 거였다면 그걸 안 입었을 리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들입니다.

[김기윤/유가족 측 변호사 : "'지금 물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만에 사망한다' (고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굳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바다에 월북하겠다고 (뛰어들 리가)..."]

이를 근거로 유가족은 월북설의 조작 가능성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특히, 국방부의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형진/국방부 정책기획과장/그제 :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아..."]

그 '지침'이란 것에 월북설이 들어있지 않냐는 겁니다.

따라서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고발해 수사로 가려낼 것이고, 필요하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래진/피살 공무원 형 :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월북에 관련된 정황 증거 프레임 수사로 짜 맞춰졌지 않느냐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앞서 언급한 '지침'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망 직후 시신이 소각됐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그 표현이 너무 단정적이라 소각이 '추정된다'로 바꾸라는 지침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흘 뒤부터는 '추정된다'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월북설과 관련된 별도 지침이 따로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월북설의 단정적 발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 민창호/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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