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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입력 2022.06.18 (21:43) 수정 2022.06.20 (20:07) 뉴스9(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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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신혼 부부의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 신고한 지 7년이 안 된 부부로, 지원 금액은 연간 100만 원에서 자녀 유무에 따라 1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원 조건은 주택 매매금 2억 7천만 원, 전용 면적 85㎡ 이하인 경우입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 신고한 지 7년이 안 된 부부로, 지원 금액은 연간 100만 원에서 자녀 유무에 따라 1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원 조건은 주택 매매금 2억 7천만 원, 전용 면적 85㎡ 이하인 경우입니다.
- 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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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8 21:43:20
- 수정2022-06-20 20:07:19

청주시가 신혼 부부의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 신고한 지 7년이 안 된 부부로, 지원 금액은 연간 100만 원에서 자녀 유무에 따라 1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원 조건은 주택 매매금 2억 7천만 원, 전용 면적 85㎡ 이하인 경우입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 신고한 지 7년이 안 된 부부로, 지원 금액은 연간 100만 원에서 자녀 유무에 따라 1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원 조건은 주택 매매금 2억 7천만 원, 전용 면적 85㎡ 이하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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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회 기자 kbh99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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