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폐수 배출업소 집중 단속
입력 2022.06.18 (21:50)
수정 2022.06.1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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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다음 달 22일까지 우수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점검 대상은 폐수 무단 방류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 등 70곳으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과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 처분하는 등 강력 조치할 예정입니다.
점검 대상은 폐수 무단 방류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 등 70곳으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과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 처분하는 등 강력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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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폐수 배출업소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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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8 21:50:53
- 수정2022-06-18 22:08:28
대구시는 다음 달 22일까지 우수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점검 대상은 폐수 무단 방류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 등 70곳으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과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 처분하는 등 강력 조치할 예정입니다.
점검 대상은 폐수 무단 방류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 등 70곳으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과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 처분하는 등 강력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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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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