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유류세 인하폭 30%→37%…“7월부터 시행”

입력 2022.06.19 (14:55) 수정 2022.06.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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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추가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오늘(19일) 오후 제1회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30%에서 37%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가 인하로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57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경유의 경우 38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발생합니다. 유류세 인하는 연말까지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번 추가 인하로 인해 월평균 유류비가 기존보다 7천 원 더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운송·물류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윳값이 일정 기준 이상을 초과할 경우 이 가운데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으로 고유가에 따라 이번 달부터 기준가격이 1,850원에서 1,750원으로 낮췄습니다.

지급기준 가격 확대에 따라 다음 달부터 9월까지는 기준가격이 1,700원으로 낮아집니다.

지원대상은 화물 44만대와 버스 2만 대, 연안 화물선 천여대 등 기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입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국내선 항공유에 할당관세를 오는 8월부터 0%로 낮추기로 하고,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유가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한 긴급 조치를 시행한다"면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전기·가스요금은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며 전기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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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가에 유류세 인하폭 30%→37%…“7월부터 시행”
    • 입력 2022-06-19 14:55:03
    • 수정2022-06-19 15:08:57
    경제
정부가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추가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오늘(19일) 오후 제1회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30%에서 37%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가 인하로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57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경유의 경우 38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발생합니다. 유류세 인하는 연말까지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번 추가 인하로 인해 월평균 유류비가 기존보다 7천 원 더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운송·물류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윳값이 일정 기준 이상을 초과할 경우 이 가운데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으로 고유가에 따라 이번 달부터 기준가격이 1,850원에서 1,750원으로 낮췄습니다.

지급기준 가격 확대에 따라 다음 달부터 9월까지는 기준가격이 1,700원으로 낮아집니다.

지원대상은 화물 44만대와 버스 2만 대, 연안 화물선 천여대 등 기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입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국내선 항공유에 할당관세를 오는 8월부터 0%로 낮추기로 하고,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유가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한 긴급 조치를 시행한다"면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전기·가스요금은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며 전기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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