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하위 법령 논의 검·경 협의체 이달 출범

입력 2022.06.19 (19:59) 수정 2022.06.1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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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검·경 협의체가 출범합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협의체 인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오는 30일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협의체는 산하에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를 둡니다.

검찰과 경찰 등 관련 기관 실무진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협의회는 후속 입법 사항과 시행령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하고, 이견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에서 조언을 하는 구조로 이뤄집니다.

실무협의회는 법무부 인원 2명과 검찰 측 인원 3명, 경찰 측 3명, 변호사 2명 등 10명으로 구성됩니다. 검수완박 법령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윤원기 팀장과 최지석 대검 형사정책담당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는 12명 안팎으로 구성되는데, 윤 팀장과 최 담당관 외에도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이 참여할 전망입니다.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던 정웅석 형사소송법학회장과 강동범 한국형사판례연구회장 등도 위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법무부는 협의체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9월 검수완박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 정비에 나설 방침입니다.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 인원이 경찰보다 많아, 경찰이 의견을 내기 힘든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측 3명과 경찰 측 3명으로 인원이 동등하다”며 “법무부 인원 2명은 검찰 출신이라기보다는 법무부 측 인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원과 회의 일시 등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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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19 19:59:45
    • 수정2022-06-19 23:27:57
    사회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검·경 협의체가 출범합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협의체 인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오는 30일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협의체는 산하에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를 둡니다.

검찰과 경찰 등 관련 기관 실무진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협의회는 후속 입법 사항과 시행령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하고, 이견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에서 조언을 하는 구조로 이뤄집니다.

실무협의회는 법무부 인원 2명과 검찰 측 인원 3명, 경찰 측 3명, 변호사 2명 등 10명으로 구성됩니다. 검수완박 법령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윤원기 팀장과 최지석 대검 형사정책담당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는 12명 안팎으로 구성되는데, 윤 팀장과 최 담당관 외에도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이 참여할 전망입니다.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던 정웅석 형사소송법학회장과 강동범 한국형사판례연구회장 등도 위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법무부는 협의체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9월 검수완박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 정비에 나설 방침입니다.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 인원이 경찰보다 많아, 경찰이 의견을 내기 힘든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측 3명과 경찰 측 3명으로 인원이 동등하다”며 “법무부 인원 2명은 검찰 출신이라기보다는 법무부 측 인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원과 회의 일시 등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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