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매도 아동 학대”…교사 예방 교육 강화

입력 2022.06.20 (07:45) 수정 2022.06.2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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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교육 현장에서 '사랑의 매'는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법원 판결에서도 대부분 아동 학대로 인정되는 만큼 교육 당국이 교사들의 폭력 예방과 함께 학생 지도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북 모 초등학교의 A 담임 교사는 최근 아동 학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 교사는 2년 전, 당시 자신의 반이었던 2학년 교실에서 글쓰기 열 번 숙제를 하지 않았거나 떠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학생 여러 명의 등과 머리를 때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대광/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A 교사는) 담임 교사이자 아동 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로서 피해 아동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범죄 사실과 같은 행위에 이른 점…."]

아동 청소년, 학생 인권 신장 속에 학교 현장에서도 이른바 '사랑의 매'로 불렸던 체벌이나 폭언 등은 크게 줄었지만, 최근 3년 사이 대구 6명, 경북 7명의 교사가 체벌 등 아동 학대 혐의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는 등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이 같은 교사들의 잘못이 훈육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사례 공유와 연수 등을 통해 예방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강세정/대구교육청 생활교육담당 장학사 : "아동학대 특별법이라든지, 아동학대 대처방안 매뉴얼에 대해서 같이 보면서, 사례를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빠르게 변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를 존중할 수 있는 새로운 학생 지도법에 대한 고민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한규석/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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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의 매도 아동 학대”…교사 예방 교육 강화
    • 입력 2022-06-20 07:45:32
    • 수정2022-06-20 12:23:07
    뉴스광장(대구)
[앵커]

요즘 교육 현장에서 '사랑의 매'는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법원 판결에서도 대부분 아동 학대로 인정되는 만큼 교육 당국이 교사들의 폭력 예방과 함께 학생 지도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북 모 초등학교의 A 담임 교사는 최근 아동 학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 교사는 2년 전, 당시 자신의 반이었던 2학년 교실에서 글쓰기 열 번 숙제를 하지 않았거나 떠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학생 여러 명의 등과 머리를 때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대광/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A 교사는) 담임 교사이자 아동 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로서 피해 아동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범죄 사실과 같은 행위에 이른 점…."]

아동 청소년, 학생 인권 신장 속에 학교 현장에서도 이른바 '사랑의 매'로 불렸던 체벌이나 폭언 등은 크게 줄었지만, 최근 3년 사이 대구 6명, 경북 7명의 교사가 체벌 등 아동 학대 혐의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는 등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이 같은 교사들의 잘못이 훈육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사례 공유와 연수 등을 통해 예방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강세정/대구교육청 생활교육담당 장학사 : "아동학대 특별법이라든지, 아동학대 대처방안 매뉴얼에 대해서 같이 보면서, 사례를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빠르게 변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를 존중할 수 있는 새로운 학생 지도법에 대한 고민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한규석/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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