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하도상가 임차권 승계 허용 조례 개정 추진

입력 2022.06.20 (07:46) 수정 2022.06.20 (08: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지하도상가의 임차인이 사망할 경우 이를 상속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춘천시가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춘천시가 입법예고한 춘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지하도상가의 사용수익허가자가 사망할 경우 그 권리나 의무를 상속인에게 양도나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은 허가받은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개정안을 내일(21일) 열리는 춘천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춘천지하도상가 임차권 승계 허용 조례 개정 추진
    • 입력 2022-06-20 07:46:12
    • 수정2022-06-20 08:04:45
    뉴스광장(춘천)
춘천지하도상가의 임차인이 사망할 경우 이를 상속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춘천시가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춘천시가 입법예고한 춘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지하도상가의 사용수익허가자가 사망할 경우 그 권리나 의무를 상속인에게 양도나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은 허가받은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개정안을 내일(21일) 열리는 춘천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춘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