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제한없이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가능

입력 2022.06.20 (08:25) 수정 2022.06.20 (08: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20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방역조치를 완화합니다.

그동안 요양병원·시설 등은 고령층이 많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다른 시설보다 강력한 방역조치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 수 감소로 감염 취약시설 내 확진자도 줄었고, 4차 접종 확대 등으로 60세 이상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지난 1월 각각 5.27%, 3.03%에서 4월 0.5%, 0.38%로 떨어지는 등 주요 지표가 안정되면서 방역조치 완화가 결정됐습니다.

조치 완화에 따라, 대면 접촉 면회 기준이 사라져 접종 여부 등에 상관 없이 누구나 요양병원 등 입원·입소자를 방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확진 경험이 있는 경우 2차 접종까지 마쳐야 접촉 면회가 가능했습니다.

미접종자도 면회는 가능했지만 이상반응 등으로 접종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4인으로 제한되던 면회객 수 제한도 사라지고, 기관별로 상황에 따라 인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회 전에 사전예약을 해야 하고, 코로나19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면회 중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환기 등 방역 수칙은 종전과 변함없이 지켜야 합니다.

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도 종전보다 자유로워집니다.

기존에는 필수 외래진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에만 외출·외박을 허용했지만, 오늘부터는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입소·입원자라면 외래진료 목적 외에도 외출이나 외박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외출·외박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는 선제검사는 주 2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주 1회 PCR 검사로 축소됐습니다.

또, 4차 접종자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종사자는 선제검사가 면제됩니다.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도 간소하게 바뀝니다.

기존에는 입원·입소 첫날과 3일째 등 2차례 PCR 검사를 받고 4일간 격리해야 했지만, 오늘부터는 입원할 때 1회 검사 후 음성이 확인되면 바로 입원·입소할 수 있습니다.

주 야간보호센터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한 감염 취약시설 외부 프로그램은 전체 시설로 확대합니다.

다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는 3차 접종 완료자여야 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늘부터 제한없이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가능
    • 입력 2022-06-20 08:25:15
    • 수정2022-06-20 08:26:40
    사회
오늘(20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방역조치를 완화합니다.

그동안 요양병원·시설 등은 고령층이 많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다른 시설보다 강력한 방역조치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 수 감소로 감염 취약시설 내 확진자도 줄었고, 4차 접종 확대 등으로 60세 이상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지난 1월 각각 5.27%, 3.03%에서 4월 0.5%, 0.38%로 떨어지는 등 주요 지표가 안정되면서 방역조치 완화가 결정됐습니다.

조치 완화에 따라, 대면 접촉 면회 기준이 사라져 접종 여부 등에 상관 없이 누구나 요양병원 등 입원·입소자를 방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확진 경험이 있는 경우 2차 접종까지 마쳐야 접촉 면회가 가능했습니다.

미접종자도 면회는 가능했지만 이상반응 등으로 접종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4인으로 제한되던 면회객 수 제한도 사라지고, 기관별로 상황에 따라 인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회 전에 사전예약을 해야 하고, 코로나19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면회 중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환기 등 방역 수칙은 종전과 변함없이 지켜야 합니다.

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도 종전보다 자유로워집니다.

기존에는 필수 외래진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에만 외출·외박을 허용했지만, 오늘부터는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입소·입원자라면 외래진료 목적 외에도 외출이나 외박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외출·외박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는 선제검사는 주 2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주 1회 PCR 검사로 축소됐습니다.

또, 4차 접종자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종사자는 선제검사가 면제됩니다.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도 간소하게 바뀝니다.

기존에는 입원·입소 첫날과 3일째 등 2차례 PCR 검사를 받고 4일간 격리해야 했지만, 오늘부터는 입원할 때 1회 검사 후 음성이 확인되면 바로 입원·입소할 수 있습니다.

주 야간보호센터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한 감염 취약시설 외부 프로그램은 전체 시설로 확대합니다.

다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는 3차 접종 완료자여야 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