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달부터 해상·해양 국립공원에서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오늘(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국의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여름철 성수기 4개월 동안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환경부는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공포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야영장 운영은 이달부터 조기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국립공원에 속한 해안과 섬 지역에서는 여름철 한시적으로 음식점이나 탈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야영장은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해상·해양 국립공원 시설 내 체험학습이나 관광용 어장을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공원 안에 있는 제방이나 방파제 등의 시설 보수·개량은 기존 ‘허가’에서 ‘신고’로 간소화하도록 법을 손질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환경부는 오늘(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국의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여름철 성수기 4개월 동안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환경부는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공포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야영장 운영은 이달부터 조기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국립공원에 속한 해안과 섬 지역에서는 여름철 한시적으로 음식점이나 탈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야영장은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해상·해양 국립공원 시설 내 체험학습이나 관광용 어장을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공원 안에 있는 제방이나 방파제 등의 시설 보수·개량은 기존 ‘허가’에서 ‘신고’로 간소화하도록 법을 손질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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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해상·해양 국립공원서 야영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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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0 12:00:03

이번 달부터 해상·해양 국립공원에서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오늘(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국의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여름철 성수기 4개월 동안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환경부는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공포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야영장 운영은 이달부터 조기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국립공원에 속한 해안과 섬 지역에서는 여름철 한시적으로 음식점이나 탈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야영장은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해상·해양 국립공원 시설 내 체험학습이나 관광용 어장을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공원 안에 있는 제방이나 방파제 등의 시설 보수·개량은 기존 ‘허가’에서 ‘신고’로 간소화하도록 법을 손질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환경부는 오늘(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국의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여름철 성수기 4개월 동안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환경부는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공포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야영장 운영은 이달부터 조기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국립공원에 속한 해안과 섬 지역에서는 여름철 한시적으로 음식점이나 탈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야영장은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해상·해양 국립공원 시설 내 체험학습이나 관광용 어장을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공원 안에 있는 제방이나 방파제 등의 시설 보수·개량은 기존 ‘허가’에서 ‘신고’로 간소화하도록 법을 손질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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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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