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난민 재신청자 취업 금지 등 개선해야”

입력 2022.06.20 (13:44) 수정 2022.06.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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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난민의 날인 오늘(2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난민 재신청자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에서 "법무부가 난민 재신청자에게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나 생계비 지원 없이, 취업마저 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가하는 것은 국가의 보호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난민신청자 권리와도 상충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난민 재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고, 심사 기간이 부득이하게 장기화하면 최소한의 생존 보장을 위한 지원이나 취업 허가 등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난민 신청이나 재신청을 체류자격 연장을 위한 방편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심사 인력 보강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난민심사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는 국내 난민 제도가 남용될 수 있다며, 난민 재신청자에 대해, 체류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고 3∼6개월마다 출국기한 유예조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난민 재신청자는 생계비 지원을 받거나 취업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출입국 통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 신청은 2,341건이고, 그 가운데 1,044건이 난민 재신청입니다.

한편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선 외국인 보호소의 인권 침해 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법무부가 외국인 보호시설 내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며 입법예고한 '외국인보호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개정안을 두고 "기존에 사용하던 보호장비 목록에서 포승을 빼고, '발목 보호장비'를 비롯해 보호대와 보호의자를 추가해, 지난해 6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새우 꺾기' 사건에서 법적인 근거 없이 사용해 문제가 됐던 '발목 보호장비' 사용을 합법화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본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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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난민 재신청자 취업 금지 등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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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6-20 13:52:00
    사회
세계 난민의 날인 오늘(2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난민 재신청자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에서 "법무부가 난민 재신청자에게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나 생계비 지원 없이, 취업마저 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가하는 것은 국가의 보호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난민신청자 권리와도 상충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난민 재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고, 심사 기간이 부득이하게 장기화하면 최소한의 생존 보장을 위한 지원이나 취업 허가 등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난민 신청이나 재신청을 체류자격 연장을 위한 방편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심사 인력 보강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난민심사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는 국내 난민 제도가 남용될 수 있다며, 난민 재신청자에 대해, 체류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고 3∼6개월마다 출국기한 유예조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난민 재신청자는 생계비 지원을 받거나 취업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출입국 통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 신청은 2,341건이고, 그 가운데 1,044건이 난민 재신청입니다.

한편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선 외국인 보호소의 인권 침해 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법무부가 외국인 보호시설 내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며 입법예고한 '외국인보호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개정안을 두고 "기존에 사용하던 보호장비 목록에서 포승을 빼고, '발목 보호장비'를 비롯해 보호대와 보호의자를 추가해, 지난해 6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새우 꺾기' 사건에서 법적인 근거 없이 사용해 문제가 됐던 '발목 보호장비' 사용을 합법화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본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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