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피해자 ‘빚 고문’ 끝…정부, 화해권고 수용

입력 2022.06.20 (13:53) 수정 2022.06.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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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의 '배상금 반환'과 관련해, 정부가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혁당 피해자들은, 국가에 반환해야 할 배상금 중 이자를 면제받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0일) 서울고검·국정원 등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이 인혁당 피해자 이창복 씨와 정부에 내린 화해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씨가 국가에 반환할 원금 약 5억 원을 분할해서 내면, 연 20%씩 붙었던 이자 약 9억 6,000만 원을 면제해주자는 내용의 화해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 등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두 차례의 화해권고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는데, 오늘 정부가 화해권고를 받아들이기로 다시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판례변경이라는 이례적인 사정으로 이른바 '줬다 빼앗는' 과정이 생겼다"며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에 진영논리나 정치 논리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다”고 했습니다.

소송수행청인 국가정보원도 "과거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이번 사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화해권고안 수용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며 "잘못된 과거사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로할 방안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1974년 인혁당 사건으로 8년간 감옥살이를 했고, 2007년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후 2009년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정부로부터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이자까지 총 10억 9,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2년 뒤 배상금의 이자 계산이 잘못됐다며, 반환금의 절반 가량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금까지 돈을 갚지 못했고 결국 매년 20%씩의 이자까지 붙어, 이자만 약 10억 원에 육박합니다.

결국 집까지 경매에 넘어간 이 씨는 2019년 국가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소를 제기했고, 오늘 3년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이 씨와 같이 법원 판결로 배상금을 반환해야 할 인혁당 피해자는 총 76명이며, 이 중 39명이 아직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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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20 13: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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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의 '배상금 반환'과 관련해, 정부가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혁당 피해자들은, 국가에 반환해야 할 배상금 중 이자를 면제받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0일) 서울고검·국정원 등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이 인혁당 피해자 이창복 씨와 정부에 내린 화해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씨가 국가에 반환할 원금 약 5억 원을 분할해서 내면, 연 20%씩 붙었던 이자 약 9억 6,000만 원을 면제해주자는 내용의 화해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 등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두 차례의 화해권고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는데, 오늘 정부가 화해권고를 받아들이기로 다시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판례변경이라는 이례적인 사정으로 이른바 '줬다 빼앗는' 과정이 생겼다"며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에 진영논리나 정치 논리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다”고 했습니다.

소송수행청인 국가정보원도 "과거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이번 사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화해권고안 수용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며 "잘못된 과거사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로할 방안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1974년 인혁당 사건으로 8년간 감옥살이를 했고, 2007년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후 2009년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정부로부터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이자까지 총 10억 9,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2년 뒤 배상금의 이자 계산이 잘못됐다며, 반환금의 절반 가량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금까지 돈을 갚지 못했고 결국 매년 20%씩의 이자까지 붙어, 이자만 약 10억 원에 육박합니다.

결국 집까지 경매에 넘어간 이 씨는 2019년 국가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소를 제기했고, 오늘 3년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이 씨와 같이 법원 판결로 배상금을 반환해야 할 인혁당 피해자는 총 76명이며, 이 중 39명이 아직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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