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요건은?”…국세청 질의 소개
입력 2022.06.20 (14:28)
수정 2022.06.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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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오늘(20일) 최근 한 달간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가 많았던 질문과 답변 사례 10가지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국세청이 첫 번째로 꼽은 질문은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 요건 관련 질의와 응답이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임대주택에서 의무 임대 기간 10년(2020년 8월 18일 이후)과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5%)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임대주택 임대 기간 요건을 채우기 전에 거주 주택을 팔 때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는 있는데, 이후 임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면제받은 양도세를 다시 납부 해야 합니다.
아울러 거주 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최초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된 경우,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은 국세청 누리집 ‘국세신고안내’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세청이 첫 번째로 꼽은 질문은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 요건 관련 질의와 응답이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임대주택에서 의무 임대 기간 10년(2020년 8월 18일 이후)과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5%)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임대주택 임대 기간 요건을 채우기 전에 거주 주택을 팔 때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는 있는데, 이후 임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면제받은 양도세를 다시 납부 해야 합니다.
아울러 거주 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최초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된 경우,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은 국세청 누리집 ‘국세신고안내’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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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요건은?”…국세청 질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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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0 14:28:00
- 수정2022-06-20 14:28:32
국세청이 오늘(20일) 최근 한 달간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가 많았던 질문과 답변 사례 10가지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국세청이 첫 번째로 꼽은 질문은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 요건 관련 질의와 응답이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임대주택에서 의무 임대 기간 10년(2020년 8월 18일 이후)과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5%)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임대주택 임대 기간 요건을 채우기 전에 거주 주택을 팔 때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는 있는데, 이후 임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면제받은 양도세를 다시 납부 해야 합니다.
아울러 거주 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최초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된 경우,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은 국세청 누리집 ‘국세신고안내’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세청이 첫 번째로 꼽은 질문은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 요건 관련 질의와 응답이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임대주택에서 의무 임대 기간 10년(2020년 8월 18일 이후)과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5%)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임대주택 임대 기간 요건을 채우기 전에 거주 주택을 팔 때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는 있는데, 이후 임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면제받은 양도세를 다시 납부 해야 합니다.
아울러 거주 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최초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된 경우,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은 국세청 누리집 ‘국세신고안내’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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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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