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위 “행안부 경찰국 신설, 헌법 위배”

입력 2022.06.20 (16:24) 수정 2022.06.20 (16: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관련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행안부의 경찰 통제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경찰청 인권위는 오늘(20일)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경찰이 행안부의 통제를 받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행안부의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에 대한 예산, 감찰, 인사 권한을 행안부 장관이 관할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를 담은 권고안이 내일(21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에 경찰청 인권위는 “경찰국 신설안은 법치국가 이념에 반하고, 민주주의 원리를 형해화하며, 중앙정부의 권력을 강화할 뿐”이라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기존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를 독립적 외청인 경찰청으로 승격한 역사적 흐름을 크게 거스른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 “궁극적으로 경찰 독립성을 침해하고, 권력에 의한 예속성을 강화해 시민에 대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경찰청 인권위는 “경찰을 행안부의 통제를 받게 해, 국가의 위계 구조에 편입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헌법상 인권보장 수단으로서의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정부조직법상 치안 사무는 행안부 사무가 아니고, 치안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경찰청을 두고 있는데 치안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국을 행안부에 두는 것은 법률 실체적 내용에 위반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통제할 필요성이 매우 크지만, 그 주체가 정부 권력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경찰의 중요 정책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감독을 위한 다양한 기구가 작동하고 있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청 인권위 “행안부 경찰국 신설, 헌법 위배”
    • 입력 2022-06-20 16:24:22
    • 수정2022-06-20 16:26:13
    사회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관련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행안부의 경찰 통제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경찰청 인권위는 오늘(20일)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경찰이 행안부의 통제를 받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행안부의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에 대한 예산, 감찰, 인사 권한을 행안부 장관이 관할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를 담은 권고안이 내일(21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에 경찰청 인권위는 “경찰국 신설안은 법치국가 이념에 반하고, 민주주의 원리를 형해화하며, 중앙정부의 권력을 강화할 뿐”이라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기존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를 독립적 외청인 경찰청으로 승격한 역사적 흐름을 크게 거스른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 “궁극적으로 경찰 독립성을 침해하고, 권력에 의한 예속성을 강화해 시민에 대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경찰청 인권위는 “경찰을 행안부의 통제를 받게 해, 국가의 위계 구조에 편입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헌법상 인권보장 수단으로서의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정부조직법상 치안 사무는 행안부 사무가 아니고, 치안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경찰청을 두고 있는데 치안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국을 행안부에 두는 것은 법률 실체적 내용에 위반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통제할 필요성이 매우 크지만, 그 주체가 정부 권력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경찰의 중요 정책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감독을 위한 다양한 기구가 작동하고 있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