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참상 알려 감옥 갔던 여성, 사망 후 재심서 무죄

입력 2022.06.20 (16:48) 수정 2022.06.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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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참상을 알리는 자료를 배포해 실형을 살았던 여성이 4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판사는 1980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A 씨의 재심에서,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은 5·18 민주화운동 때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취지였다"며 "헌법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 방위"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이야기가 담긴 녹음테이프 29개를 신부와 수녀 등 종교인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테이프 안에는 '공수부대원이 대검으로 임신부를 해쳤다', '민주화 운동으로 사망자가 2,000명이 넘는다' 등의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유언비어를 유포해 계엄 포고를 위반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며, 지난해 6월 검찰 측 청구로 재심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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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20 16:48:12
    • 수정2022-06-20 16:51:10
    사회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참상을 알리는 자료를 배포해 실형을 살았던 여성이 4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판사는 1980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A 씨의 재심에서,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은 5·18 민주화운동 때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취지였다"며 "헌법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 방위"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이야기가 담긴 녹음테이프 29개를 신부와 수녀 등 종교인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테이프 안에는 '공수부대원이 대검으로 임신부를 해쳤다', '민주화 운동으로 사망자가 2,000명이 넘는다' 등의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유언비어를 유포해 계엄 포고를 위반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며, 지난해 6월 검찰 측 청구로 재심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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