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전 세무서장 보석 불허

입력 2022.06.20 (19:50) 수정 2022.06.2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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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윤 전 서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1억3천만 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별도로 윤 전 서장은 업무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5억29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뇌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지난 15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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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전 세무서장 보석 불허
    • 입력 2022-06-20 19:50:10
    • 수정2022-06-20 19:51:36
    사회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윤 전 서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1억3천만 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별도로 윤 전 서장은 업무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5억29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뇌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지난 15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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