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대전·세종·충남] 클로징
입력 2022.06.20 (20:09)
수정 2022.06.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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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우리 형법 9조의 이 조항은 1953년 제정된 이후 70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봐주는 게 아닌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걸 아는 아이들을 선도하고 교화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겠지만, 흉악한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을 등에 업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져야 할 겁니다.
7시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형법 9조의 이 조항은 1953년 제정된 이후 70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봐주는 게 아닌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걸 아는 아이들을 선도하고 교화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겠지만, 흉악한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을 등에 업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져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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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0 20:09:03
- 수정2022-06-20 20:13:35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우리 형법 9조의 이 조항은 1953년 제정된 이후 70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봐주는 게 아닌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걸 아는 아이들을 선도하고 교화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겠지만, 흉악한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을 등에 업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져야 할 겁니다.
7시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형법 9조의 이 조항은 1953년 제정된 이후 70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봐주는 게 아닌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걸 아는 아이들을 선도하고 교화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겠지만, 흉악한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을 등에 업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져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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