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조달청 간부 2명 ‘접대·금품 수수 혐의’ 기소

입력 2022.06.20 (21:47) 수정 2022.06.2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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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형사4부는 조달청 현직 간부인 A 국장과 B 과장을 각각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회삿돈 3억 원을 횡령한 대전의 한 건설사 간부 3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달청 A 국장은 지난 2020년, 건설 과정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천여만 원 상당의 골프와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B 과장은 2017년부터 4년여 동안 건설사 등으로부터 4억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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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검, 조달청 간부 2명 ‘접대·금품 수수 혐의’ 기소
    • 입력 2022-06-20 21:47:30
    • 수정2022-06-20 21:51:46
    뉴스9(대전)
대전지검 형사4부는 조달청 현직 간부인 A 국장과 B 과장을 각각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회삿돈 3억 원을 횡령한 대전의 한 건설사 간부 3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달청 A 국장은 지난 2020년, 건설 과정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천여만 원 상당의 골프와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B 과장은 2017년부터 4년여 동안 건설사 등으로부터 4억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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