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병기 “SI 자료 공개 여부, 여당이 결정하면 돼”

입력 2022.06.21 (09:38) 수정 2022.06.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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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월북 판단의 근거가 된 군의 SI, 즉 특별취급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국민의힘이 국방부를 통해서 미국의 자료를 갖다가 공개하도록 얘기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던 김 의원은 오늘(21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자료를 공개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SI 자료엔) 통신 테킨트 정보(기술 정보), 시긴트 정보(신호 정보)나 휴민트 정보(인적 네트워크 활용 정보)까지 모든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국민의힘도 이렇게 예민한 정보를 미국이 쉽사리 공개하라고 동의하지 않으리라 생각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또 "(군이 당시 보고했던) 국방위 비공개 자료 공개는 얼마든지 동의한다"며 "당시 복수의 여야 의원은 군이 너무 예민한 자료를 많이 공개하는 것 아니냐며 질책할 정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해군과 군이 '월북 판단'에 대한 결론을 바꾼 데 대해선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달리 판단한 것"이라며 당시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한 근거 중 가장 중요한 건 SI 자료였으며, 당시 정보당국이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월북 판단의 근거가 담긴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구했고, 이에 민주당은 당시 군이 국회 국방위 비공개 회의에서 월북으로 판단한 근거를 제시한 만큼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같은 제안에 국민의힘 진상규명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비밀 취급 인가권이 있는 여야 의원들로 소수 대표단을 구성해 감청 내용을 열람하자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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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김병기 “SI 자료 공개 여부, 여당이 결정하면 돼”
    • 입력 2022-06-21 09:38:18
    • 수정2022-06-21 11:50:43
    정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월북 판단의 근거가 된 군의 SI, 즉 특별취급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국민의힘이 국방부를 통해서 미국의 자료를 갖다가 공개하도록 얘기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던 김 의원은 오늘(21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자료를 공개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SI 자료엔) 통신 테킨트 정보(기술 정보), 시긴트 정보(신호 정보)나 휴민트 정보(인적 네트워크 활용 정보)까지 모든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국민의힘도 이렇게 예민한 정보를 미국이 쉽사리 공개하라고 동의하지 않으리라 생각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또 "(군이 당시 보고했던) 국방위 비공개 자료 공개는 얼마든지 동의한다"며 "당시 복수의 여야 의원은 군이 너무 예민한 자료를 많이 공개하는 것 아니냐며 질책할 정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해군과 군이 '월북 판단'에 대한 결론을 바꾼 데 대해선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달리 판단한 것"이라며 당시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한 근거 중 가장 중요한 건 SI 자료였으며, 당시 정보당국이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월북 판단의 근거가 담긴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구했고, 이에 민주당은 당시 군이 국회 국방위 비공개 회의에서 월북으로 판단한 근거를 제시한 만큼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같은 제안에 국민의힘 진상규명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비밀 취급 인가권이 있는 여야 의원들로 소수 대표단을 구성해 감청 내용을 열람하자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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