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산 노리고 동생 살해’ 형에게 사형 구형

입력 2022.06.21 (14:47) 수정 2022.06.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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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유산을 노리고 지적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오늘(21일)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미리 수면제를 준비하고, 타인 명의로 렌터카를 빌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난 사유가 있는 살인사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단계에서는 거짓말도 모자라 참고인을 동원해 거짓 진술로 회유하는 등 태도가 극도로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A 씨 측 변호인은 유기범행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하늘나라에 있는 동생에게 미안하고 면목이 없다”면서도 “제가 하지 않은 것까지 처벌받는 건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친동생을 죽였다는 주홍글씨만은 달고 살아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지적장애 2급인 동생을 경기 구리시 왕숙천 인근으로 데려가 수면제를 먹이고 잠이 들자 물에 빠뜨려 죽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2017년 부모가 사망하며 남긴 거액의 상속 재산을 놓고 동생의 후견인이 분할 소송을 제기하자 동생의 재산을 모두 챙길 욕심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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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유산 노리고 동생 살해’ 형에게 사형 구형
    • 입력 2022-06-21 14:47:44
    • 수정2022-06-21 14:48:39
    사회
부모의 유산을 노리고 지적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오늘(21일)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미리 수면제를 준비하고, 타인 명의로 렌터카를 빌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난 사유가 있는 살인사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단계에서는 거짓말도 모자라 참고인을 동원해 거짓 진술로 회유하는 등 태도가 극도로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A 씨 측 변호인은 유기범행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하늘나라에 있는 동생에게 미안하고 면목이 없다”면서도 “제가 하지 않은 것까지 처벌받는 건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친동생을 죽였다는 주홍글씨만은 달고 살아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지적장애 2급인 동생을 경기 구리시 왕숙천 인근으로 데려가 수면제를 먹이고 잠이 들자 물에 빠뜨려 죽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2017년 부모가 사망하며 남긴 거액의 상속 재산을 놓고 동생의 후견인이 분할 소송을 제기하자 동생의 재산을 모두 챙길 욕심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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