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산 노리고 동생 살해’ 형에게 사형 구형
입력 2022.06.21 (14:47)
수정 2022.06.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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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유산을 노리고 지적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오늘(21일)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미리 수면제를 준비하고, 타인 명의로 렌터카를 빌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난 사유가 있는 살인사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단계에서는 거짓말도 모자라 참고인을 동원해 거짓 진술로 회유하는 등 태도가 극도로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A 씨 측 변호인은 유기범행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하늘나라에 있는 동생에게 미안하고 면목이 없다”면서도 “제가 하지 않은 것까지 처벌받는 건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친동생을 죽였다는 주홍글씨만은 달고 살아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지적장애 2급인 동생을 경기 구리시 왕숙천 인근으로 데려가 수면제를 먹이고 잠이 들자 물에 빠뜨려 죽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2017년 부모가 사망하며 남긴 거액의 상속 재산을 놓고 동생의 후견인이 분할 소송을 제기하자 동생의 재산을 모두 챙길 욕심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오늘(21일)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미리 수면제를 준비하고, 타인 명의로 렌터카를 빌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난 사유가 있는 살인사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단계에서는 거짓말도 모자라 참고인을 동원해 거짓 진술로 회유하는 등 태도가 극도로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A 씨 측 변호인은 유기범행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하늘나라에 있는 동생에게 미안하고 면목이 없다”면서도 “제가 하지 않은 것까지 처벌받는 건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친동생을 죽였다는 주홍글씨만은 달고 살아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지적장애 2급인 동생을 경기 구리시 왕숙천 인근으로 데려가 수면제를 먹이고 잠이 들자 물에 빠뜨려 죽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2017년 부모가 사망하며 남긴 거액의 상속 재산을 놓고 동생의 후견인이 분할 소송을 제기하자 동생의 재산을 모두 챙길 욕심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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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유산 노리고 동생 살해’ 형에게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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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1 14:47:44
- 수정2022-06-21 14:48:39
부모의 유산을 노리고 지적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오늘(21일)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미리 수면제를 준비하고, 타인 명의로 렌터카를 빌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난 사유가 있는 살인사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단계에서는 거짓말도 모자라 참고인을 동원해 거짓 진술로 회유하는 등 태도가 극도로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A 씨 측 변호인은 유기범행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하늘나라에 있는 동생에게 미안하고 면목이 없다”면서도 “제가 하지 않은 것까지 처벌받는 건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친동생을 죽였다는 주홍글씨만은 달고 살아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지적장애 2급인 동생을 경기 구리시 왕숙천 인근으로 데려가 수면제를 먹이고 잠이 들자 물에 빠뜨려 죽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2017년 부모가 사망하며 남긴 거액의 상속 재산을 놓고 동생의 후견인이 분할 소송을 제기하자 동생의 재산을 모두 챙길 욕심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오늘(21일)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미리 수면제를 준비하고, 타인 명의로 렌터카를 빌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난 사유가 있는 살인사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단계에서는 거짓말도 모자라 참고인을 동원해 거짓 진술로 회유하는 등 태도가 극도로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A 씨 측 변호인은 유기범행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하늘나라에 있는 동생에게 미안하고 면목이 없다”면서도 “제가 하지 않은 것까지 처벌받는 건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친동생을 죽였다는 주홍글씨만은 달고 살아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지적장애 2급인 동생을 경기 구리시 왕숙천 인근으로 데려가 수면제를 먹이고 잠이 들자 물에 빠뜨려 죽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2017년 부모가 사망하며 남긴 거액의 상속 재산을 놓고 동생의 후견인이 분할 소송을 제기하자 동생의 재산을 모두 챙길 욕심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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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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