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박스, 다음 달 4일부터 영화 관람료 1천 원 인상

입력 2022.06.21 (16:43) 수정 2022.06.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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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가 다음 달 4일(월)부터 영화 관람료를 1천 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2D 일반 영화 성인 기준으로 주중 1만 4천 원, 주말 1만 5천 원으로 조정되며, 대상은 일반관, 컴포트관, MX관 등의 상영관입니다. 돌비 시네마, 더 부티크 스위트 등 특별관은 2~5천 원 인상됩니다.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만 65세 이상 경로자, 경찰∙소방 종사자 등에게 적용되는 우대 요금은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메가박스는 "2020년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2년 3개월간 적자 운영으로 인한 경영 상황 악화와 물류비, 극장 임차료, 관리비 등의 고정 비용 증가 등이 주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메가박스는 "그동안 침체한 국내 영화산업의 회복을 위해 개봉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한국 영화 신작 개봉을 독려하며 임직원의 임금 반납, 전 직원 순환 무급 휴직, 운영시간 축소 등 영업손실 회복을 위해 여러 가지 자구책을 펼쳐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 사태, 취식 금지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 악화와 최저시급 인상, 물류비, 원부자재 등 지속적인 고정비 상승으로 자구책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메가박스는 "이번 인상안이 극장뿐만 아니라 배급사, 제작사 등 영화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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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21 16:43:18
    • 수정2022-06-21 16:45:42
    문화
메가박스가 다음 달 4일(월)부터 영화 관람료를 1천 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2D 일반 영화 성인 기준으로 주중 1만 4천 원, 주말 1만 5천 원으로 조정되며, 대상은 일반관, 컴포트관, MX관 등의 상영관입니다. 돌비 시네마, 더 부티크 스위트 등 특별관은 2~5천 원 인상됩니다.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만 65세 이상 경로자, 경찰∙소방 종사자 등에게 적용되는 우대 요금은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메가박스는 "2020년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2년 3개월간 적자 운영으로 인한 경영 상황 악화와 물류비, 극장 임차료, 관리비 등의 고정 비용 증가 등이 주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메가박스는 "그동안 침체한 국내 영화산업의 회복을 위해 개봉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한국 영화 신작 개봉을 독려하며 임직원의 임금 반납, 전 직원 순환 무급 휴직, 운영시간 축소 등 영업손실 회복을 위해 여러 가지 자구책을 펼쳐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 사태, 취식 금지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 악화와 최저시급 인상, 물류비, 원부자재 등 지속적인 고정비 상승으로 자구책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메가박스는 "이번 인상안이 극장뿐만 아니라 배급사, 제작사 등 영화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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