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입력 2022.06.22 (08:00) 수정 2022.06.2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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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물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313억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한부모 가족 등으로 가구 구성원 수와 급여 자격에 따라 40만 원에서 14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충북 지역 11개 시군은 오는 24일부터, 지역 화폐 등의 방식으로 차례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설에서 거주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개인당 20만 원씩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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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입력 2022-06-22 08:00:01
    • 수정2022-06-22 08:14:08
    뉴스광장(청주)
충청북도가 물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313억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한부모 가족 등으로 가구 구성원 수와 급여 자격에 따라 40만 원에서 14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충북 지역 11개 시군은 오는 24일부터, 지역 화폐 등의 방식으로 차례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설에서 거주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개인당 20만 원씩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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