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 불 질러 이웃 상해 60대 징역형
입력 2022.06.22 (08:08)
수정 2022.06.2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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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이 사는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망상장애 진단을 받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원룸 내부에 불을 질러 건물 주민 3명에게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망상장애 진단을 받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원룸 내부에 불을 질러 건물 주민 3명에게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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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택에 불 질러 이웃 상해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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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2 08:08:40
- 수정2022-06-22 08:15:30
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이 사는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망상장애 진단을 받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원룸 내부에 불을 질러 건물 주민 3명에게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망상장애 진단을 받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원룸 내부에 불을 질러 건물 주민 3명에게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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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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