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황운하 “경찰국 신설은 노골적 경찰 장악 시도…행안부 장관 탄핵 사유”

입력 2022.06.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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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 신설이 민주적 관리? 노골적 경찰 장악 시도
- 경찰 중립성 확보 퇴행시키는 반시대적 내용 담겨 있어 매우 우려스러워
- 경찰국 신설은 행안부 장관이 인사 예산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 법치주의 훼손 발상
-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통해 경찰 관리하고 싶으면 정부조직법부터 바꿔야
- 경찰도 통제 받아야, 핵심은 통제의 방식과 주체
- 처럼회, 민주당 개혁 과제 완수에 기여해.. 부정적 평가는 성찰 계기 삼아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22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경영 : 경찰 반발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위 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서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경찰청장 출신 의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황운하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이게 지금 경찰제도 개선자문위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경찰제도 개선자문위가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위 규칙을 제정한다. 이런 직접 통제를 강화하겠다. 왜냐하면 민주적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황운하 : 이 점을 민주적 관리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실제로는 들여다보면 노골적인 경찰 장악 시도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뭐 민주적 관리 운영 이렇게 붙여놨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대착오적인 1990년대 이전에 내무부 치안 본부 시대로 회귀하려고 하는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퇴행. 민주주의 경찰의 역사는 특히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와 궤를 함께해왔거든요. 이런 역사성을 무시하고 어떤 경찰 중립성 확보를 퇴행시키는 그런 반시대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 최경영 :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구체적으로.

▶ 황운하 : 1990년 이전에 내무부 치안본부라는 형태로 경찰이 있어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경찰의 중립성이 가장 큰 화두로 등장하면서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독립해서 내무부의 외청으로. 지금 내무부가 행안부가 됐죠.

▷ 최경영 : 그랬죠.

▶ 황운하 : 그 내무부의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을 하면서 인사와 예산과 조직, 법령 이런 부분을 경찰청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찰법을 만들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이렇게 한 것이었거든요.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이것은 경찰의 중립성 확보. 경찰의 책임성, 독립성 확보. 이것이 내무부에서 경찰청의 독립. 지금 같은 행안부에서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것이 유지되어야지 그렇게 경찰청이 독립된 가운데 행안부 장관 또 내무부 장관 같으면 치안국을 통해서 경찰을 직접 통치하는 방식. 즉할 통치 체제를 관리감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이건 형식적으로는 외청으로 독립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장관에 예속시키는 권력에 예속시키는 결과가 된다. 이래서 그때 독립을 시켰던 것이거든요. 그러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경찰 독립을 저해한다고 보시는지. 전체적으로 경찰국 신설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 황운하 : 그렇습니다. 경찰국 신설은 곧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서 마치 법무부 장관이 검찰국을 통해서 검찰 조직을 관리하듯이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 조직을 어저께 인사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인사, 예산 등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경찰법에 규정된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 또는 경찰위원회를 통한 통제. 이런 경찰의 운영 제도의 근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1990년에 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91년에 왜 경찰법을 제정해서 경찰을 외청으로 독립시키고 행안부 장관의 사무가 과거에는 치안에 관한 사무가 행안부 장관 사무였는데 그 치안에 관한 사무를 행안부 장관 사무에서 삭제했었거든요. 삭제해서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는 치안에 관한 사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청 관리하는 것은 그때의. 지금의 정부조직법 경찰법에 위배되는 법령 위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발상인 것이죠.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정부의 주장은 과거 치안본부가 인사, 예산, 조직, 수사지휘권, 법령 운영권 등 모든 것을 가진 방대한 조직이었다면 이번에 신설되는 조직은 그것의 몇백 분의 1에 불과하다.

▶ 황운하 : 그런데 과거에 치안본부는 경찰 조직 전체를 의미했던 거거든요. 치안본부가 내무부의 치안본부가 경찰조직 전체. 지금의 경찰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본부를 당연히 관리하는 조직이었고요. 그중에 핵심 지역인 인사, 예산, 어떤 수사지휘라든지 법령 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그걸 가지고 경찰 조직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장관의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법에 장관의 사무에는 치안에 관한 사무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 하고 싶으면 법부터 개정해야 합니다.

▷ 최경영 : 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법을 어떻게 개정. 그 장관의 사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 황운하 :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장관의 머릿속에는 법무부, 검찰국의 관계를 자꾸 행안부, 경찰청의 관계에 적용시켜보려는 것 같아요. 똑같이 시킨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건 큰 착각이거든요. 법무부의 업무는 대부분의 업무가 검찰에서 옵니다. 그리고 법률에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권자가 법무부 장관이다.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는 치안에 관한 사무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행안부 장관이 법무부가 검찰을 관리하듯이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 관리하고 싶으면 우선 정부조직법부터 바꿔야 합니다.

▷ 최경영 :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 황운하 : 그렇습니다. 정부조직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게 위법한 경찰 관리 방식이 되거든요. 이건 행안부 장관 탄핵 사유입니다.

▷ 최경영 : 그래서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거는 행안부 장관의 탄핵 사유이기 때문에 탄핵을 할.

▶ 황운하 : 아직 이것이 현실화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 최경영 :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 황운하 : 권고안에 그쳐 있죠. 권고안에 그쳐 있는데 실제로 경찰국 신설을 강행을 하고.

▷ 최경영 : 강행을 한다면.

▶ 황운하 :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치안의 사무, 치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소관 사무가 아닌 치안에 관한 사무를 경찰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경찰국을 신설해서 즉할 통치 체제 방식으로 관리한다면 이건 명백한 법령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장관이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면 이게 법에 위배된 내용이 되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죠.

▷ 최경영 : 행안부나 자문위는 이게 정부조직법상 소속청이 설치된 10개 부처 중에서 다 이 소속청 지휘 규칙이 제정되어 있는데 행안부하고 해안수산부만 없다. 그래서 지휘 규칙 경찰청장에 관한 지휘 규칙을.

▶ 황운하 : 그렇게 설명을 하던데요. 이게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과 지휘 규칙을 새로 만드는 내용 이런 것들은 과거에 91년도에 경찰청이 개청될 때도 그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 최경영 : 그랬군요.

▶ 황운하 :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 관리해야 하지 않느냐. 또 장관이 경찰청에 대한 지휘 규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때도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 경찰 업무의 특수성. 또 경찰 업무가 과거 4.19 직전에 3.15 부정선거라든지 또 민주화운동 시절에 박종철 피살사건이라든지 그런 역사적인 과오가 있기 때문에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것은 장관의 권력에 중앙정부의 권력에 예속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반성적 고려 때문에 다른 부처와는 달리 경찰국 신설도 안 하고 법무부는 검찰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청이 설치된 부처 중에 약 7개 부처가 지휘 규칙이 있지만 경찰은 안 한 거였거든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부처처럼 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정부조직법의 중요한 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려면 정부조직법에 장관의 소관 사무 중에 치안에 관한 사무를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부처처럼 지휘 규칙도 만들 수도 있고 법무부처럼 검찰국 만들 수도 있겠죠.

▷ 최경영 : 박승민 님은 “경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 황운하 : 당연합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 황운하 : 당연하게 통제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경찰에 대한 통제 반대하는 경찰은 아무도 없습니다. 외부에서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 통제의 방식, 주체가 문제인 겁니다. 우선 통제 방식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력 분립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권력 분립 방식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권력에 집중시키지 않는 방식. 즉, 시민 통제를 더 강화하는 방식. 경찰에는 경찰위원회, 인권위원회,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수사심의위원, 시민감찰위원회 등 이미 시민적 통제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들을 적극 활용하고 실질화 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하고 또 권한을 부여하면 시민 통제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과거에 포기했던 또는 반성적 고려에서 폐지했던 장관의 즉할 통치 방식. 이거를 왜 30년이 지난 지금에 다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최경영 : 지금 1분밖에 안 남아서요. 정치 이야기 잠깐만. 민주당 처럼회 해체를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소속 의원으로서.

▶ 황운하 : 처럼회에 대한 평가는 의원들, 당원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처럼회가 민주당의 어떤 개혁 과제 완수에 기여했다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요. 또 이제 처럼회가 일부 부정적인 평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럼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부분은 처럼회가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성찰의 계기로 삼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해체론이 과연 당의 발전이나 단합. 또는 혁신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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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황운하 “경찰국 신설은 노골적 경찰 장악 시도…행안부 장관 탄핵 사유”
    • 입력 2022-06-22 09:49:57
    최강시사
- 경찰국 신설이 민주적 관리? 노골적 경찰 장악 시도
- 경찰 중립성 확보 퇴행시키는 반시대적 내용 담겨 있어 매우 우려스러워
- 경찰국 신설은 행안부 장관이 인사 예산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 법치주의 훼손 발상
-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통해 경찰 관리하고 싶으면 정부조직법부터 바꿔야
- 경찰도 통제 받아야, 핵심은 통제의 방식과 주체
- 처럼회, 민주당 개혁 과제 완수에 기여해.. 부정적 평가는 성찰 계기 삼아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22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경영 : 경찰 반발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위 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서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경찰청장 출신 의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황운하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이게 지금 경찰제도 개선자문위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경찰제도 개선자문위가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위 규칙을 제정한다. 이런 직접 통제를 강화하겠다. 왜냐하면 민주적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황운하 : 이 점을 민주적 관리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실제로는 들여다보면 노골적인 경찰 장악 시도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뭐 민주적 관리 운영 이렇게 붙여놨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대착오적인 1990년대 이전에 내무부 치안 본부 시대로 회귀하려고 하는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퇴행. 민주주의 경찰의 역사는 특히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와 궤를 함께해왔거든요. 이런 역사성을 무시하고 어떤 경찰 중립성 확보를 퇴행시키는 그런 반시대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 최경영 :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구체적으로.

▶ 황운하 : 1990년 이전에 내무부 치안본부라는 형태로 경찰이 있어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경찰의 중립성이 가장 큰 화두로 등장하면서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독립해서 내무부의 외청으로. 지금 내무부가 행안부가 됐죠.

▷ 최경영 : 그랬죠.

▶ 황운하 : 그 내무부의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을 하면서 인사와 예산과 조직, 법령 이런 부분을 경찰청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찰법을 만들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이렇게 한 것이었거든요.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이것은 경찰의 중립성 확보. 경찰의 책임성, 독립성 확보. 이것이 내무부에서 경찰청의 독립. 지금 같은 행안부에서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것이 유지되어야지 그렇게 경찰청이 독립된 가운데 행안부 장관 또 내무부 장관 같으면 치안국을 통해서 경찰을 직접 통치하는 방식. 즉할 통치 체제를 관리감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이건 형식적으로는 외청으로 독립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장관에 예속시키는 권력에 예속시키는 결과가 된다. 이래서 그때 독립을 시켰던 것이거든요. 그러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경찰 독립을 저해한다고 보시는지. 전체적으로 경찰국 신설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 황운하 : 그렇습니다. 경찰국 신설은 곧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서 마치 법무부 장관이 검찰국을 통해서 검찰 조직을 관리하듯이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 조직을 어저께 인사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인사, 예산 등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경찰법에 규정된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 또는 경찰위원회를 통한 통제. 이런 경찰의 운영 제도의 근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1990년에 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91년에 왜 경찰법을 제정해서 경찰을 외청으로 독립시키고 행안부 장관의 사무가 과거에는 치안에 관한 사무가 행안부 장관 사무였는데 그 치안에 관한 사무를 행안부 장관 사무에서 삭제했었거든요. 삭제해서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는 치안에 관한 사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청 관리하는 것은 그때의. 지금의 정부조직법 경찰법에 위배되는 법령 위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발상인 것이죠.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정부의 주장은 과거 치안본부가 인사, 예산, 조직, 수사지휘권, 법령 운영권 등 모든 것을 가진 방대한 조직이었다면 이번에 신설되는 조직은 그것의 몇백 분의 1에 불과하다.

▶ 황운하 : 그런데 과거에 치안본부는 경찰 조직 전체를 의미했던 거거든요. 치안본부가 내무부의 치안본부가 경찰조직 전체. 지금의 경찰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본부를 당연히 관리하는 조직이었고요. 그중에 핵심 지역인 인사, 예산, 어떤 수사지휘라든지 법령 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그걸 가지고 경찰 조직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장관의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법에 장관의 사무에는 치안에 관한 사무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 하고 싶으면 법부터 개정해야 합니다.

▷ 최경영 : 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법을 어떻게 개정. 그 장관의 사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 황운하 :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장관의 머릿속에는 법무부, 검찰국의 관계를 자꾸 행안부, 경찰청의 관계에 적용시켜보려는 것 같아요. 똑같이 시킨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건 큰 착각이거든요. 법무부의 업무는 대부분의 업무가 검찰에서 옵니다. 그리고 법률에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권자가 법무부 장관이다.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는 치안에 관한 사무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행안부 장관이 법무부가 검찰을 관리하듯이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 관리하고 싶으면 우선 정부조직법부터 바꿔야 합니다.

▷ 최경영 :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 황운하 : 그렇습니다. 정부조직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게 위법한 경찰 관리 방식이 되거든요. 이건 행안부 장관 탄핵 사유입니다.

▷ 최경영 : 그래서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거는 행안부 장관의 탄핵 사유이기 때문에 탄핵을 할.

▶ 황운하 : 아직 이것이 현실화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 최경영 :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 황운하 : 권고안에 그쳐 있죠. 권고안에 그쳐 있는데 실제로 경찰국 신설을 강행을 하고.

▷ 최경영 : 강행을 한다면.

▶ 황운하 :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치안의 사무, 치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소관 사무가 아닌 치안에 관한 사무를 경찰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경찰국을 신설해서 즉할 통치 체제 방식으로 관리한다면 이건 명백한 법령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장관이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면 이게 법에 위배된 내용이 되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죠.

▷ 최경영 : 행안부나 자문위는 이게 정부조직법상 소속청이 설치된 10개 부처 중에서 다 이 소속청 지휘 규칙이 제정되어 있는데 행안부하고 해안수산부만 없다. 그래서 지휘 규칙 경찰청장에 관한 지휘 규칙을.

▶ 황운하 : 그렇게 설명을 하던데요. 이게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과 지휘 규칙을 새로 만드는 내용 이런 것들은 과거에 91년도에 경찰청이 개청될 때도 그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 최경영 : 그랬군요.

▶ 황운하 :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 관리해야 하지 않느냐. 또 장관이 경찰청에 대한 지휘 규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때도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 경찰 업무의 특수성. 또 경찰 업무가 과거 4.19 직전에 3.15 부정선거라든지 또 민주화운동 시절에 박종철 피살사건이라든지 그런 역사적인 과오가 있기 때문에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것은 장관의 권력에 중앙정부의 권력에 예속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반성적 고려 때문에 다른 부처와는 달리 경찰국 신설도 안 하고 법무부는 검찰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청이 설치된 부처 중에 약 7개 부처가 지휘 규칙이 있지만 경찰은 안 한 거였거든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부처처럼 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정부조직법의 중요한 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려면 정부조직법에 장관의 소관 사무 중에 치안에 관한 사무를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부처처럼 지휘 규칙도 만들 수도 있고 법무부처럼 검찰국 만들 수도 있겠죠.

▷ 최경영 : 박승민 님은 “경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 황운하 : 당연합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 황운하 : 당연하게 통제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경찰에 대한 통제 반대하는 경찰은 아무도 없습니다. 외부에서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 통제의 방식, 주체가 문제인 겁니다. 우선 통제 방식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력 분립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권력 분립 방식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권력에 집중시키지 않는 방식. 즉, 시민 통제를 더 강화하는 방식. 경찰에는 경찰위원회, 인권위원회,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수사심의위원, 시민감찰위원회 등 이미 시민적 통제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들을 적극 활용하고 실질화 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하고 또 권한을 부여하면 시민 통제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과거에 포기했던 또는 반성적 고려에서 폐지했던 장관의 즉할 통치 방식. 이거를 왜 30년이 지난 지금에 다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최경영 : 지금 1분밖에 안 남아서요. 정치 이야기 잠깐만. 민주당 처럼회 해체를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소속 의원으로서.

▶ 황운하 : 처럼회에 대한 평가는 의원들, 당원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처럼회가 민주당의 어떤 개혁 과제 완수에 기여했다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요. 또 이제 처럼회가 일부 부정적인 평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럼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부분은 처럼회가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성찰의 계기로 삼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해체론이 과연 당의 발전이나 단합. 또는 혁신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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