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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미성년자 성매매 직원 직위해제
입력 2022.06.22 (10:20) 수정 2022.06.22 (10:24) 930뉴스(청주)
충청북도교육청은 최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직원 42살 A 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해 직위 해제했다"면서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 결과 통보 이후 징계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와 만나 성매매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해 직위 해제했다"면서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 결과 통보 이후 징계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와 만나 성매매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 충북교육청, 미성년자 성매매 직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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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2 10:20:15
- 수정2022-06-22 10:24:55

충청북도교육청은 최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직원 42살 A 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해 직위 해제했다"면서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 결과 통보 이후 징계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와 만나 성매매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해 직위 해제했다"면서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 결과 통보 이후 징계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와 만나 성매매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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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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