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유휴공간내 설비 도입 때도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

입력 2022.06.22 (11:11) 수정 2022.06.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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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해외 진출기업이 기존에 보유한 국내 공장·사업장의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8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 청산·축소(25% 이상), 공장 건축 연면적 증가가 수반되는 국내사업장의 신·증설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복귀기업 지원 목적이 국내 투자와 고용 확대라는 점을 고려해 국내사업장 신·증설 범위를 기존 공장·사업장의 유휴공간에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로 확대한 것입니다.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받으면 투자보조금, 법인세 등 세제 감면, 고용 창출 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올해 3분기부터 개정된 국내 복귀기업 인정 범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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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 유휴공간내 설비 도입 때도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
    • 입력 2022-06-22 11:11:02
    • 수정2022-06-22 11:15:05
    경제
앞으로는 해외 진출기업이 기존에 보유한 국내 공장·사업장의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8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 청산·축소(25% 이상), 공장 건축 연면적 증가가 수반되는 국내사업장의 신·증설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복귀기업 지원 목적이 국내 투자와 고용 확대라는 점을 고려해 국내사업장 신·증설 범위를 기존 공장·사업장의 유휴공간에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로 확대한 것입니다.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받으면 투자보조금, 법인세 등 세제 감면, 고용 창출 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올해 3분기부터 개정된 국내 복귀기업 인정 범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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