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회장 갑질’ 제보한 가맹점주에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22.06.22 (11:48) 수정 2022.06.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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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윤홍근 회장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가맹점주의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재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이준현)는 BBQ와 윤 회장이 전 가맹점주 A 씨와 가맹점 직원 B 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7년 한 언론사에 윤 회장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취지로 제보했고, 해당 언론사는 이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BBQ는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A 씨와 B 씨를 상대로 총 13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 씨의 제보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BBQ는 ‘윤 회장의 갑질을 목격했다’는 거짓 인터뷰를 한 A 씨 지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A 씨 부분에 대해선 원고 승소 판결했고, A 씨 지인은 항소 기간이 지나 뒤늦게 항소장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각하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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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22 11:48:29
    • 수정2022-06-22 11:50:28
    사회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윤홍근 회장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가맹점주의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재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이준현)는 BBQ와 윤 회장이 전 가맹점주 A 씨와 가맹점 직원 B 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7년 한 언론사에 윤 회장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취지로 제보했고, 해당 언론사는 이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BBQ는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A 씨와 B 씨를 상대로 총 13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 씨의 제보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BBQ는 ‘윤 회장의 갑질을 목격했다’는 거짓 인터뷰를 한 A 씨 지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A 씨 부분에 대해선 원고 승소 판결했고, A 씨 지인은 항소 기간이 지나 뒤늦게 항소장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각하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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