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사건’ 개인정보 유출 수원시, 과태료 360만 원

입력 2022.06.22 (15:01) 수정 2022.06.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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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에 천여 건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수원시 권선구 공무원과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수원시에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신변보호 중인 여성의 집을 찾아가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이석준 사건’에서 당시 권선구청 계약직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관 조사에 착수한 지 다섯 달 만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수원시에 과태료 360만 원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수원시는 해당 공무원에게 불법 노점 단속 업무를 맡기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신상정보가 담긴 자동차시스템에 접근해 업무에 활용하게 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습니다.

또, 건설기계시스템의 접근과 사용 권한도 업무에 필요한 이상으로 허용했습니다.

수원시는 또, 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도록 관리하지 않았고 해당 공무원에게 부여된 사용자 권한을 소관 업무 용도로만 사용했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는 해당 시스템의 운영 주체인 국토교통부에 시스템 이용에 대한 총괄적 관리 감독의 책임을 들어 개선권고를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위의 개선권고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들이 불법 노점 단속 업무에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한편, 과태료와 관련해 피해 회복 불가 등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처분 조치가 약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상한선이 3,000만 원이지만, 위반 행위가 처음일 경우 기준 금액이 600만 원이며 가중 또는 감경 사항 등을 고려해 과태료 액수를 최종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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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준 사건’ 개인정보 유출 수원시, 과태료 360만 원
    • 입력 2022-06-22 15:01:31
    • 수정2022-06-22 15:11:24
    사회
흥신소에 천여 건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수원시 권선구 공무원과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수원시에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신변보호 중인 여성의 집을 찾아가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이석준 사건’에서 당시 권선구청 계약직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관 조사에 착수한 지 다섯 달 만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수원시에 과태료 360만 원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수원시는 해당 공무원에게 불법 노점 단속 업무를 맡기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신상정보가 담긴 자동차시스템에 접근해 업무에 활용하게 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습니다.

또, 건설기계시스템의 접근과 사용 권한도 업무에 필요한 이상으로 허용했습니다.

수원시는 또, 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도록 관리하지 않았고 해당 공무원에게 부여된 사용자 권한을 소관 업무 용도로만 사용했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는 해당 시스템의 운영 주체인 국토교통부에 시스템 이용에 대한 총괄적 관리 감독의 책임을 들어 개선권고를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위의 개선권고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들이 불법 노점 단속 업무에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한편, 과태료와 관련해 피해 회복 불가 등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처분 조치가 약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상한선이 3,000만 원이지만, 위반 행위가 처음일 경우 기준 금액이 600만 원이며 가중 또는 감경 사항 등을 고려해 과태료 액수를 최종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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