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심의위 “행안부 경찰통제, 초법적 위헌”

입력 2022.06.22 (17:30) 수정 2022.06.22 (17: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은 초법적이며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늘(22일) 행안부 자문위의 권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및 감찰과 징계 제도 개선을 담은 권고안은 초법적이고도 위헌적 발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의 수사정책 수립과 결정 과정에서 자문하고, 경찰 종결사건 결과를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위원회는 권고안에 담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일명 ‘경찰국’ 신설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력이 경찰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고, 경찰을 국가 권력에 예속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설명입니다.

위원회는 “경찰 수사는 외부 정치적 영향력과 내부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면서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수사심의위 “행안부 경찰통제, 초법적 위헌”
    • 입력 2022-06-22 17:30:45
    • 수정2022-06-22 17:33:17
    사회
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은 초법적이며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늘(22일) 행안부 자문위의 권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및 감찰과 징계 제도 개선을 담은 권고안은 초법적이고도 위헌적 발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의 수사정책 수립과 결정 과정에서 자문하고, 경찰 종결사건 결과를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위원회는 권고안에 담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일명 ‘경찰국’ 신설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력이 경찰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고, 경찰을 국가 권력에 예속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설명입니다.

위원회는 “경찰 수사는 외부 정치적 영향력과 내부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면서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