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8월 전세대란 임박? 임대인 임차인에 당근

입력 2022.06.22 (17:52) 수정 2022.06.2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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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6월22일(수)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6.22

[앵커]
정부가 내놓은 6.21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은 채찍보다 당근이었습니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집 주인에게는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고,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해서 신규 분양을 늘려보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 그리고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힌 건데, 윤석열 정부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의 핵심 내용과 또 시장에 미칠 영향 살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오래간만에 봅니다, 이 부동산 대책.

[답변]
그동안에 8.2 대책, 10.13 대책, 대책이 많이 나왔는데요. 올해 첫 대책, 6.21 대책이 나왔습니다.

[앵커]
보통은 시장이, 그러니까 집값이 급등하거나 아니면 급락할 때, 이런 비상적인 상황에서 이런 대책 내놓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 조용하잖아요.

[답변]
이번 대책의 주제가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입니다. 1회뿐인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이 8월에 만기가 되면서 8월에 전세 대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로서는 선제 대응에 나섰다고 봐야 되겠네요.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임대차 시장 안정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을 좀 내놨습니까?

[답변]
그동안 대책을 보면 채찍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번 대책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한테 당근을 주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앵커]
임대인에 대한 당근은 어떤 거가 있습니까?

[답변]
임대인에 대한 당근은 상생임대인 제도가 나왔는데요. 전세, 월세 계약을 5% 이내로 올리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양도세 거주 요건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앵커]
상생임대인이라는 게 계약할 때.

[답변]
그렇죠. 5% 이내로, 거의 안 올리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호랑이한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같은 대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떡 몇 번 주지 않았습니까? 그 비슷한 떡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답변]
작년 12월 10일에 떡을 한 번 줬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요. 1세대 1주택, 기준 시가 9억 이하 임대인에 대해서는 안 올리는 사람한테 양도세, 1세대 1주택 양도세 거주 요건 2년 중에 1년을 빼줬는데, 호랑이가 떡 하나 가지고는 좀 부족했나 봅니다. 효과가 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떡을 2개 주면서 2년 실거주 요건을 다 빼주겠다. 그리고 보시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2년 거주 요건을 빼주겠다. 우리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12억까지만 비과세가 되거든요. 12억 넘어가게 되면 과세가 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80%까지 공제를 해 주는데, 거주 요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요건도 이번에 빼주겠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5% 이내로 임대료를 올리는 그런 착한 임대인한테.

[답변]
그렇죠. 착한 임대인한테.

[앵커]
뭔가 칭찬 스티커를 하나 주는 거네요.

[답변]
맞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하나 주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 해 주려면 그 2년을 실거주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된다?

[답변]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거 1주택자만 해당되는 겁니까? 다주택자는 어떻습니까?

[답변]
기존에는 떡 하나 줄 때는 1주택자만 대상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다주택으로 확대하긴 했는데 떡을 반 개만 줬습니다. 모든 다주택자들한테 다 주는 게 아니고요. 1주택으로 될 계획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처분 조건으로 팔고 1주택이 된 사람한테만 거주 요건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다주택자들 중에서 기존 집 다 처분하고 뭔가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그런 분들만 이런 상생 임대인 제도에 동참할 것 같은데요.

[답변]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만 혜택을 보고요. 나는 팔 생각이 없어, 다주택을 계속 가지고 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전세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고요. 조금 아쉽다면 그런 점도 좀 보완해서 다주택자들한테 혜택을 주되 이번에는 2년 동안 안 올리면 2년을 주잖아요. 차라리 2+2를 해서 4년 동안 안 올리면 2년 혜택을 준 다음에 다주택자들한테도 좀 범위를 넓혀줬더라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상생임대인 혜택은 어느 계약분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답변]
이미 작년 12월 1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앵커]
소급 적용이 돼요?

[답변]
소급해서 작년 12월 10일부터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언제까지요?

[답변]
언제까지냐 하면, 원래는 올해 말까지였는데요. 이번 대책을 통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인 제도가 연장되었습니다.

[앵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임대인한테 당근을 주면서 그 낙수효과가 임차인에게까지 이어지게 하는, 어떻게 보면 임차인은 좀 간접적인 그런 혜택을 누리는 건데, 이런 세입자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 주는 건 없습니까?

[답변]
직접적으로 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그 전세담보대출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데요. 우리 서민들한테 주는 정책 금리 대출이 버팀목 대출이거든요. 버팀목 대출에 대해서 기존에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3억 원, 대출 한도가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그동안 전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4억 5,000에 대출 한도 1억 8,000까지 늘려줬고요. 지방도 2억에 8,000만 원이었는데 보증금 2억 5,000에 대출 한도 1억 2,000까지 혜택을 늘려줬습니다.

[앵커]
요즘 제일 무서운 게 대출 이자라는데 버팀목 전세 대출 상품 같은 경우는 이자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답변]
이게 정책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3%도 찾아보기 어렵고요, 요즘 4%가 나오는데. 버팀목 대출은 2%대 대출이 가능합니다.

[앵커]
요즘은 전세 비중보다 월세 비중이 더 많아졌다, 이런 뉴스, 저희 코너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월세 사는 분들을 위한 혜택, 이런 것도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정부가 월세 세입자가 점점을 늘어나고 있고요. 월세 전환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혜택을 줬습니다. 세액 공제 혜택을 줬는데요. 12%에서 15%로 세액 공제 혜택을 줬고요. 그리고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소득 공제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려줬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이래저래 고민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청약이잖아요. 그런데 청약이 좋은 게,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분양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폐지한다, 만다, 말이 많았잖아요.

[답변]
폐지한다는 말이 많았는데요. 폐지까지는 아니고요. 개편을 하겠다, 보완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를 보게 되면 여기 나오죠? 주거 이전비, 명도 소송비, 손실보상, 건축비 상승, 필요 경비에 대해서는 좀 반영을 해 주겠다. 필요해서 이렇게 올랐는데 반영을 안 해 주면 안 되니까 필요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주고요. 건축비, 자재비가 요즘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15% 이상 오르면 올릴 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비정기적으로도 올려주겠다. 그리고 허그(HUG)가 고분양가 산정하는 것도 좀 보완을 해 주겠다는 대책.

[앵커]
허그라는 것은.

[답변]
주택보증공사인데, 보증공사가 분양가 보증을 해줘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좀 낮춰라. 건설 회사들은 올리겠다, 이렇게 분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완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분양가를 어느 정도 높게 책정을 하더라도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봐주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답변]
좀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분양가가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내 집 마련하고 싶은데 많이 오르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고요. 1.5%~4% 정도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시뮬레이션을 해본 겁니까?

[답변]
네.

[앵커]
그런데 요즘 9억 이상 되는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분양가까지 올리면 청약을 받아서 당첨됐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이게 또 고민이 될 것 같은데.

[답변]
굉장히 고민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대출도 못 받을 수도 있고요. 대출 금리도 올라가기 때문에 고민은 더 깊어지고, 요즘 주택 시장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고 불확실성도 커지기 때문에 이래저래 지금은 주택 스트레스가 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정부 대책 좀 어떻게 보세요,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공급 확대의 포커스가 정부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하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임대사업자, 또 다주택자, 건설사를 통해서 이렇게 물량을 공급하려는 것 같은, 약간 소극적인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도 받거든요?

[답변]
맞습니다. 민간을 통해서 공급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정부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결국에는 공급을 좀 늘려주겠다, 자꾸 건설 회사들이 공급을 주저주저하고 있으니까 조금 올려줄 테니까 공급을 늘리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대책 중에 취득세라든지 종부세와 관련한 내용도 많이 포함된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한번 집을 사려는 분들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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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 8월 전세대란 임박? 임대인 임차인에 당근
    • 입력 2022-06-22 17:52:12
    • 수정2022-06-22 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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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놓은 6.21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은 채찍보다 당근이었습니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집 주인에게는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고,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해서 신규 분양을 늘려보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 그리고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힌 건데, 윤석열 정부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의 핵심 내용과 또 시장에 미칠 영향 살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오래간만에 봅니다, 이 부동산 대책.

[답변]
그동안에 8.2 대책, 10.13 대책, 대책이 많이 나왔는데요. 올해 첫 대책, 6.21 대책이 나왔습니다.

[앵커]
보통은 시장이, 그러니까 집값이 급등하거나 아니면 급락할 때, 이런 비상적인 상황에서 이런 대책 내놓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 조용하잖아요.

[답변]
이번 대책의 주제가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입니다. 1회뿐인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이 8월에 만기가 되면서 8월에 전세 대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로서는 선제 대응에 나섰다고 봐야 되겠네요.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임대차 시장 안정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을 좀 내놨습니까?

[답변]
그동안 대책을 보면 채찍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번 대책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한테 당근을 주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앵커]
임대인에 대한 당근은 어떤 거가 있습니까?

[답변]
임대인에 대한 당근은 상생임대인 제도가 나왔는데요. 전세, 월세 계약을 5% 이내로 올리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양도세 거주 요건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앵커]
상생임대인이라는 게 계약할 때.

[답변]
그렇죠. 5% 이내로, 거의 안 올리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호랑이한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같은 대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떡 몇 번 주지 않았습니까? 그 비슷한 떡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답변]
작년 12월 10일에 떡을 한 번 줬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요. 1세대 1주택, 기준 시가 9억 이하 임대인에 대해서는 안 올리는 사람한테 양도세, 1세대 1주택 양도세 거주 요건 2년 중에 1년을 빼줬는데, 호랑이가 떡 하나 가지고는 좀 부족했나 봅니다. 효과가 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떡을 2개 주면서 2년 실거주 요건을 다 빼주겠다. 그리고 보시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2년 거주 요건을 빼주겠다. 우리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12억까지만 비과세가 되거든요. 12억 넘어가게 되면 과세가 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80%까지 공제를 해 주는데, 거주 요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요건도 이번에 빼주겠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5% 이내로 임대료를 올리는 그런 착한 임대인한테.

[답변]
그렇죠. 착한 임대인한테.

[앵커]
뭔가 칭찬 스티커를 하나 주는 거네요.

[답변]
맞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하나 주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 해 주려면 그 2년을 실거주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된다?

[답변]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거 1주택자만 해당되는 겁니까? 다주택자는 어떻습니까?

[답변]
기존에는 떡 하나 줄 때는 1주택자만 대상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다주택으로 확대하긴 했는데 떡을 반 개만 줬습니다. 모든 다주택자들한테 다 주는 게 아니고요. 1주택으로 될 계획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처분 조건으로 팔고 1주택이 된 사람한테만 거주 요건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다주택자들 중에서 기존 집 다 처분하고 뭔가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그런 분들만 이런 상생 임대인 제도에 동참할 것 같은데요.

[답변]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만 혜택을 보고요. 나는 팔 생각이 없어, 다주택을 계속 가지고 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전세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고요. 조금 아쉽다면 그런 점도 좀 보완해서 다주택자들한테 혜택을 주되 이번에는 2년 동안 안 올리면 2년을 주잖아요. 차라리 2+2를 해서 4년 동안 안 올리면 2년 혜택을 준 다음에 다주택자들한테도 좀 범위를 넓혀줬더라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상생임대인 혜택은 어느 계약분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답변]
이미 작년 12월 1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앵커]
소급 적용이 돼요?

[답변]
소급해서 작년 12월 10일부터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언제까지요?

[답변]
언제까지냐 하면, 원래는 올해 말까지였는데요. 이번 대책을 통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인 제도가 연장되었습니다.

[앵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임대인한테 당근을 주면서 그 낙수효과가 임차인에게까지 이어지게 하는, 어떻게 보면 임차인은 좀 간접적인 그런 혜택을 누리는 건데, 이런 세입자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 주는 건 없습니까?

[답변]
직접적으로 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그 전세담보대출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데요. 우리 서민들한테 주는 정책 금리 대출이 버팀목 대출이거든요. 버팀목 대출에 대해서 기존에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3억 원, 대출 한도가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그동안 전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4억 5,000에 대출 한도 1억 8,000까지 늘려줬고요. 지방도 2억에 8,000만 원이었는데 보증금 2억 5,000에 대출 한도 1억 2,000까지 혜택을 늘려줬습니다.

[앵커]
요즘 제일 무서운 게 대출 이자라는데 버팀목 전세 대출 상품 같은 경우는 이자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답변]
이게 정책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3%도 찾아보기 어렵고요, 요즘 4%가 나오는데. 버팀목 대출은 2%대 대출이 가능합니다.

[앵커]
요즘은 전세 비중보다 월세 비중이 더 많아졌다, 이런 뉴스, 저희 코너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월세 사는 분들을 위한 혜택, 이런 것도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정부가 월세 세입자가 점점을 늘어나고 있고요. 월세 전환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혜택을 줬습니다. 세액 공제 혜택을 줬는데요. 12%에서 15%로 세액 공제 혜택을 줬고요. 그리고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소득 공제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려줬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이래저래 고민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청약이잖아요. 그런데 청약이 좋은 게,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분양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폐지한다, 만다, 말이 많았잖아요.

[답변]
폐지한다는 말이 많았는데요. 폐지까지는 아니고요. 개편을 하겠다, 보완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를 보게 되면 여기 나오죠? 주거 이전비, 명도 소송비, 손실보상, 건축비 상승, 필요 경비에 대해서는 좀 반영을 해 주겠다. 필요해서 이렇게 올랐는데 반영을 안 해 주면 안 되니까 필요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주고요. 건축비, 자재비가 요즘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15% 이상 오르면 올릴 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비정기적으로도 올려주겠다. 그리고 허그(HUG)가 고분양가 산정하는 것도 좀 보완을 해 주겠다는 대책.

[앵커]
허그라는 것은.

[답변]
주택보증공사인데, 보증공사가 분양가 보증을 해줘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좀 낮춰라. 건설 회사들은 올리겠다, 이렇게 분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완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분양가를 어느 정도 높게 책정을 하더라도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봐주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답변]
좀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분양가가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내 집 마련하고 싶은데 많이 오르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고요. 1.5%~4% 정도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시뮬레이션을 해본 겁니까?

[답변]
네.

[앵커]
그런데 요즘 9억 이상 되는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분양가까지 올리면 청약을 받아서 당첨됐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이게 또 고민이 될 것 같은데.

[답변]
굉장히 고민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대출도 못 받을 수도 있고요. 대출 금리도 올라가기 때문에 고민은 더 깊어지고, 요즘 주택 시장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고 불확실성도 커지기 때문에 이래저래 지금은 주택 스트레스가 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정부 대책 좀 어떻게 보세요,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공급 확대의 포커스가 정부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하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임대사업자, 또 다주택자, 건설사를 통해서 이렇게 물량을 공급하려는 것 같은, 약간 소극적인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도 받거든요?

[답변]
맞습니다. 민간을 통해서 공급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정부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결국에는 공급을 좀 늘려주겠다, 자꾸 건설 회사들이 공급을 주저주저하고 있으니까 조금 올려줄 테니까 공급을 늘리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대책 중에 취득세라든지 종부세와 관련한 내용도 많이 포함된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한번 집을 사려는 분들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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