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선7기 지방의원, 지자체 수의계약 81건…징계는 9건”

입력 2022.06.22 (17:54) 수정 2022.06.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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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지방의원과 배우자 등 28명이 지방자치단체와 80건이 넘는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국 243개 지자체 및 지방의회 행동강령 운영실태 일제 점검 결과’를 오늘(22일) 발표했습니다.

지방의원과 배우자 등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자체와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지만 28명이 81건, 49억 9천여만 원에 달하는 수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는 “이 중 52건, 11억여 원 상당은 기존에 적발된 사례인데도 지방의회 징계 등을 통해 책임진 사례는 9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지방의원의 출장비 부당 수령 사례 992건을 확인하고 49억 4천여만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또 지방의원 업무 내역 점검 결과, 소속 상임위 직무와 직접 관련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는 등 2만 4천여 건에 달하는 이해충돌 의심 사례가 파악됐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민선 7기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여부도 조사했습니다.

권익위 점검 결과, 지자체장 가운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55.7%, 지방 의원은 74.1%였습니다.

권익위는 “그동안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신고 의무는 행동 강령에 규정돼 있었지만,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후에는 관련 업무 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징계, 과태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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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22 17:54:03
    • 수정2022-06-22 17:57:05
    정치
민선 7기 지방의원과 배우자 등 28명이 지방자치단체와 80건이 넘는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국 243개 지자체 및 지방의회 행동강령 운영실태 일제 점검 결과’를 오늘(22일) 발표했습니다.

지방의원과 배우자 등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자체와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지만 28명이 81건, 49억 9천여만 원에 달하는 수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는 “이 중 52건, 11억여 원 상당은 기존에 적발된 사례인데도 지방의회 징계 등을 통해 책임진 사례는 9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지방의원의 출장비 부당 수령 사례 992건을 확인하고 49억 4천여만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또 지방의원 업무 내역 점검 결과, 소속 상임위 직무와 직접 관련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는 등 2만 4천여 건에 달하는 이해충돌 의심 사례가 파악됐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민선 7기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여부도 조사했습니다.

권익위 점검 결과, 지자체장 가운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55.7%, 지방 의원은 74.1%였습니다.

권익위는 “그동안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신고 의무는 행동 강령에 규정돼 있었지만,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후에는 관련 업무 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징계, 과태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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